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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파이낸셜뉴스
2004/5/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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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한 행정입법 통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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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업무등 의회서 예방”…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통제’ 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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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2004-05-27 21:57] |
그동안 정부 주도로 제정·시행돼 왔던 대통령령·부령 등 행정입법을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실(실장 김종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으로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정부의 부실 또는 졸속 행정입법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통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회 입법지원위원인 김용섭 변호사는 “지난 2000년 개정 국회법은 행정입법 통제 강화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행정입법검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의 인력부족, 통합 총괄기구 미비, 사법심사와 중복, 입법평가제도 부재 등으로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개선방안으로 ▲국회 법제실의 ‘입법지원처’ 확대개편 ▲행정입법 시행전 법령초안 국회에 제출 ▲가칭 ‘법률제정기본법’ 제정 ▲가칭 ‘행정입법절차법’ 제정 또는 행정절차법 개정 ▲입법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법제처 최정일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일부 개선방안에 대해 “사후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헌법의 행정입법 관련조항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시행 중인 법안을 중도에 개정·폐기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두 법제실장은 이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면 정부가 함부로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행정입법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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