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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내일신문
2005/3/17(목)
수자원공사사장 공판서 현대건설 출신 설전  
회사는 안중에도 없는 ‘진흙탕 싸움’
현 임원 “줬다” 뇌물 전 임원 “안 줬다”
2005-03-15 오후 12:37:44 게재

수자원공사사장 공판서 현대건설 출신 설전
관련자들 서울대 토목과 선후배 ‘인연’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되면 회사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하지만 뇌물을 준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ㄱ씨, 현대건설 모 전무, 당시 상무)
“전 사장님과 회사 명예가 몇 명의 조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ㄴ씨, 모 건설사 부사장, 현대건설 당시 전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대건설 전현직 임원들이 뇌물 공여 사실을 놓고 이상한 공방을 벌여 관심을 끌었다.
공판에서 현대건설 현직 임원은 자신이 고 사장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를 퇴사한 현 임원의 상사는 뇌물 전달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2002년 8∼9월 한탄강댐 공사 수주 대가로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공판에서 핵심 참고인들이 검찰진술을 번복하고 나서자 그 동안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양쪽의 주장은 고 사장에게 뇌물을 전달했느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됐다.
먼저 검찰쪽 증인으로 나온 현대건설 임원 ㄱ씨(당시 상무)는 지난 2002년 9월쯤 자신이 상사로 모시고 있던 전 현대건설 전무 ㄴ씨 지시로 고 사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돈이 그해 10월에 있었던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인 한탄강댐 공사 입찰을 위한 뇌물인 것으로 짐작했지만 자신은 아무 말 없이 전달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돈을 전달한 후 ㄴ씨가 ‘고 사장이 돈을 더 요구하는데 난감하다’고 말한 것까지 기억한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쪽 증인으로 나선 전직 임원 ㄴ씨는 이같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고 사장이 검찰에 구속된 후 전 회사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친한 후배 임원 두 명이 자신을 뇌물 공여 지시자로 지목한 것에 분노를 느꼈다고 반발했다. ㄴ씨는 자신의 지시로 뇌물을 줬다는 ㄱ씨의 진술에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 사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된 심현영 전 현대건설 사장과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ㄱ씨가 뇌물사실을 적극적으로 시인하자 급기야 고 사장 변호인측에서 ㄱ씨에게 “회사 안위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건설사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사실이 입증되면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최대 면허정지를 받는 사태까지 초래한다.
이때문에 현직 건설사 임원인 ㄱ씨가 끝까지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춰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것. 따라서 보통의 경우라면 ㄱ씨는 뇌물 공여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이 맞다.
ㄱ씨는 변호인 질문에 대해 “잘못하면 회사가 면허정지에 당하고 관급공사에 입찰자체도 못하게 된다”면서도 “준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뇌물 공방까지 벌이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현대건설은 한탄강댐 공사 입찰에 총력을 다했지만 입찰에서 떨어졌다.
당시 전무 상무이던 ㄴ씨와 ㄱ씨는 이 때문에 모두 회사를 퇴사하는 비운을 겪었다. 이후 ㄴ씨는 모 건설사 부사장으로 일해오고 있으며 ㄱ씨는 현대건설 자회사 ㄱ 운하에서 일하다 현 이지송 사장이 들어오면서 재입사해 전무로 일해왔다.
입찰 실패로 동반 퇴사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1년 선후배(서울고 서울대 토목공학과)였던 두 사람은 사석에도 만날 정도로 친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이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들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됐다.
게다가 뇌물 줬다고 진술한 ㄱ씨는 같은 과 선배인 고 사장과 관계도 돌이킬 수 없게 됐으며 뇌물 전달을 부인한 ㄴ씨는 후배 ㄱ씨와 현대건설의 또 다른 과후배 ㄷ씨와도 금이 가는 상황을 맞았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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