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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농정책자료실에서
2004/4/21(수)
부실조합의 현황과 농협구조개선법의 입법동향[한국협동조합연구소]  


초점 2

"부실조합의 현황과 조합구조개선특별법안의 입법동향"

한국 협동조합 연구소 편집실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의 처리를 위해 올 6월 임시국회에 조합구조개선특별법안을 농림부와 함께 마련하여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부실조합의 현황과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부실조합의 현황>

농림부의 주관으로 2000년 10월∼11월에 금감원, 농협중앙회, 공인회계사 합동으로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완전잠식조합 209개에 대해 경영실태조사 실시하였는데, 169개 조합이 채무초과 상태로 나타났으며 채무초과액은 7,092억원, 조합당 42억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가 부실의 원인이 부실채권의 과다. 경제사업손실 등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부실조합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한 내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경영실태조사결과 채무초과 현황
                                                    (단위 : 억원)


<표 2> 연체 및 부수익채권 현황
                                                      (단위 : 억원)


<표 3> 부실조합 연도별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개)

<표 4> 부실조합의 조합원 및 출자금 현황

 

□ 또한,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금융감독기준의 강화에 따라 신용대손충당금의 적립부담 대폭 증가

〈표 5> 신용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단위:억원, %)


〈표 6> 경제사업시설 투자 및 운영손실 현황
                                      (단위 :억원)


<농협중앙회의 부실조합 정리방안>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상황 및 경영개선 결과를 고려하여 정상화, 합병, 퇴출 등으로 분류 및 조기에 정리완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구조조정과 최소의 자금지원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조합은 81개 조합, 조합규모가 영세하거나 부실액이 과다하여 자체적으로 정상화가 어려워 합병대상 조합은 64개 조합, 즉시 합병추진이 어려워 선 구조조정 후 그 결과에 따라 합병 또는 청산 등을 통해 정리가 필요한 조합은 24개 조합으로 잠정 분류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이미 지난 3월 6일 169개 부실조합 중 38개 조합(농협 9개, 축협 29개)에 대하여 합병을 권고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올 7월 말까지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조합별 경영개선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자금잠식 및 부실채권규모가 큰 부실조합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50명의 경영관리역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실조합의 경영개선사항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조합과 중앙회간 경영개선이행약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의 부실정리자금이 약 1조 3천억원의 소요된다고 밝혔으며, 농협중앙회가 5천억원을 부담하고 정부로부터 8천억원을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조합구조개선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첫째, 조합경영상태 평가결과 또는 조기경보체제에 의해 재무상태가 일정기분에 미달하여 경영부실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전조치로 조합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를 마련한다. 일종의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합 파산시 조합원 손실이 가중되므로, 부실조합의 파산 전 정리제도를 도입한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하여 합병, 사업 양도시 양 조합의 대의원회 의결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셋째, 합병촉진법에 의해 합병권고를 하여도 조합원투표로 부결되면 합병이 어려우므로 합병명령제를 도입한다.

넷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을 조합의 출연료만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정부출연금, 외부로부터의 차입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 및 중앙회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관리처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부실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안 없는 법안의 제정은 미봉책에 불과>

이상의 내용이 포함된 조합구조개선특별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부실조합 정리를 위한 자금을 얼마나 지원할 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고 정부가 8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면, 과연 부실이 정리되고, 조합원이 바라는 조합으로 정립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부실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진단을 해야만 대책도 올바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부실을 초래하기까지 조합원, 임직원, 중앙회, 농림부 등 각 주체들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려야만 부실의 진정한 원인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조합에 대하여 주인인 조합원은 임원과 대의원을 제대로 선출했으며,

조합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였으며, 임원들은 조합의 수탁관리자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얼마나 수행하였는지,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는지,

부실조합에 대하여 중앙회는 지도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였는지, 농림부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수없이 제기된 부실조합의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된 감독을 수행하였는지, 오히려 시기를 놓쳐 부실을 증폭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부실조합의 문제는 협동조합의 각 주체의 의지와 능력의 결여문제뿐만 아니라 중앙회는 비대화되고 조합은 어려워지는 구조상의 문제점과 시스템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바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실을 초래하는데 법과 정책, 협동조합 조직과 사업구조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인 분석과 대안이 없이 단순히 인력감축이나 합병을 추진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여전히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과 참여기피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금융여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면 부실의 악순환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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