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림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닭·오리 등 가금 관련 계열화 업체등과 관련된 정책자금 대출 업무를 하반기중 시중은행에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닭·오리 가금관련업체와 직접 연관되는 가축계열화사업과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등 경영안정사업(기존 대출금포함) 가축방역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 3개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691억원과 기존 대출금 1,223억등 총 1,914억원 규모이다.
해당 자금 대출 은행에는 정책자금 취급에 대한 1.5%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대출실적에 따라 약 4,000억원의 축산발전기금 여유 자금도 예치시켜 줄 계획이다.
농림부는 축산 정책자금에 이어 농기계 구입자금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금에 대해 정책자금 취급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농업금융개혁위원회와 축산단체협의회 축산물소비촉진대책위원회는 축산정책자금 대출 취급 기관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노수현 농림부서기관은 “농업 정책자금 대출의 경쟁 체제 도입으로 자금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출 이용자들이 주거래 은행을 통한 무담보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고 지급보증 수수료 등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黃炯周기자·victor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