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장·지장·글씨는 안돼
나한표씨의 한 표가 진정한 한 표로 구실을 하기 위해선 기표 과정의 실수로 무효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로 처리된다.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란과 성명란, 정당이름란, 기표란 등에 2개 이상을 기표해도 무효가 된다.
그러나 기표가 2개 이상이라도 모두 한 후보자의 기호나 정당이름, 후보자이름, 기표란에 찍혀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또 기표란이 아니더라도 후보자의 기호나 정당이름, 후보자이름 등에 기표돼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두 후보자란 사이 금에 기표해 어느 후보자 쪽에 찍었는지 식별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된다. 확인이 가능하면 많이 치우친 쪽의 표로 인정된다.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져, 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도 무효가 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를 사용하거나 도장, 지장 등을 찍을 경우에도 무효표가 된다.
특히 투표용지에 ‘좋다’ 또는 ‘홍길동’ ‘탄핵반대’ 등 문자를 쓰거나 ‘△’ ‘○’ 등 기호를 써넣어도 무효로 처리된다.
투표지 뒷면에도 기표가 돼 있거나 후보자란 옆에 추가로 기표된 경우도 무효표가 된다.
그러나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란에 찍힌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기표 과정에서 손에 잉크가 묻어 번진 경우 등은 유효표가 된다.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졌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손원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