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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종철
2004/3/31(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문제점  

 


(2003년 4월)

 


전국상호저축은행노동조합

목 차

1.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추진 현황

1) 구조조정 추진이후 현황
2) 임직원 및 점포 수
3) 거래자 수

2. 현재 진행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문제점

3.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관련 제도개선 요구안

1)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적용 및 강화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1) BIS비율의 적용 및 강화 재고
(2)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자산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완화
(3) 자산관리공사의 매입율 상향조정

2) 저축은행의 공개매각은 퇴출 위주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1) 공개매각의 개선 및 보완사항
 

 첫째는 저축은행의 제반 영업환경을 좋게 유지하여야한다.
  둘째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투자하는 최저 출자금액 산정의 개선이다.
  셋째는 공개매각 시 지원하는 예금보험공사 자금지원금액 기준 과소책정 및 채권지급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와 자금지원에 대한 대출상환 기일의 연장이다.
 (2) 채권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부족분 지원
 (3) 공개매각이 안된 저축은행은 예보에서 인수 후 정상화하여 매각해야 한다.

3)  지급준비예치금의 반환과 예금보험료와 특별보험료를 인하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예치금 2,300억원의 반환 
 (2) 비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금보험료와 특별보험료 인하

4. 맺으며

1.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추진 현황

1) 구조조정 추진이후 현황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전례 없는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부실기관을 정리하였는데, 2001년 12월말까지 금융권 전체로 총 610개의 금융기관이 청산 또는 합병되었다.

 이는 97년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 2,101개의 29%에 달하는 수준이며, 이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은 231개의 기관에서 26개 기관 합병, 71개 인가취소, 31개 해산, 파산, 영업정지로 50.2%인 116개의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되어 115개의 저축은행만이 남아 어려운 주변 여건속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 (표1 참조)

<표1> 금융구조조정 추진 현황                  ('97. 11월∼'01. 12월말, 단위: 개, %)

주: 1) 우리금융지주회사 편입 3개은행 및 신한은행이 설립하는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제주은행 감안시 17개사    자료: 금융감독원

2) 임직원 및 점포 수
 

 아래 표에서와 같이 저축은행의 임직원수는 95년말 10,346명에서 97년말 371명 감소하였으며, IMF 발생이후 98년 12월 기준 2,004명 감소한 후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거의 절반을 육박하는 4,882명이 감소하여 2001년말 5,464명을 유지하다, 최근 소액신용대출 취급으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2002년 8월말 현재 소폭 증가한 6,052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점포 수에서도 97년말 341개(본점 231개)에서 98년말 312개(본점211개)로 줄었으며,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86개 점포가 문을 닫아 2002년 12월 현재 226개(본점115개) 점포를 유지하고 있다.
  
3) 거래자 수
  

- 수신 :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예금자보호법의 실시로 예금보장한도가 5000만원으로 한정되면서  97년 말 229만 명이던 거래자수가 98년 말 33만 명이 줄어 196만 명으로, 다시 2002년 11월말 현재 38만 명이 더 감소한 158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 여신 : 여신거래자수도 환란에 따른 경기침체와 시중자금의 경색, 부도기업의 증가로 99년 말 현재 97년 말 보다 10만3천명이 감소한 22만4천명이었으나, 은행의 여신회수 정책과 저축은행업계의 소액신용대출 폭증으로 2002년 11월말 현재 186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신거래자수가 줄고 여신거래자수가 폭증한 것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의 신인도는 떨어진 반면 저축은행의 여신거래자 95%이상이 영세상공인 및 서민들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뿌리가 얼마나 피폐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상호저축은행 현황                                                           (단위 :명, 개)

* 계간 저축은행 2002 겨울호 참조(출장소는 점포수에서 제외)  

2. 현재 진행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문제점

   갑작스럽게 닥친 국가외환위기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시작하여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금융기관이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 속에서 대형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 하는 문제는 큰 방향 속에서 갖는 작은 하소연일지 모른다.

 하지만 서민금융기관은 대형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영업을 영위하지만 서민금융기관 자체로 갖는 사회적인 순기능의 이유가 있기에 그 존재의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서민금융기관이 없어진다면 그 부재에 따른 사회적 손실로 인하여 국가 경제, 지방경제에 미치는 폐해를 감안하여 각 정부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일은 국가 금융정책의 한 지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단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많은 공적자금이 투여되어야 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엄청난 파급효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대상 선정과 구조조정의 방법론에 있어서 좀더 다양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어야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업계의 상황이나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저축은행의 수를 줄이는 퇴출위주로 진행되어온 획일화된 구조조정 정책은 구조적으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점포신설의 규제완화등의 발표를 했지만 점포완화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고 현재 소액신용대출시장의 침체로 인한 대손충당금의 무리한 적립, BIS비율의 상향적용등은 2003년도 저축은행의 생존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그간 구조조정 및 현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지방 및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감소, 대출한도의 감소로 지방의 필요한 자금이 지방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집중 대출로 지방의 저축은행들은 여신다운 여신을 일으킬 수 없으며, 생존의 문제로 인한 고리의 서민 대출과 소액신용대출, 리스크가 높은 여신등을 취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그 것은 다시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으로 인한 수지의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시스템속에 저축은행들도 생존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또한 많은 구조적인 불합리 속에 상존하고 있다.

3.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관련 제도개선 요구안

1)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적용 및 강화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1) BIS비율의 적용 및 강화의 재고

외환업무는 전혀 취급치 않고 영세상공인과 서민을 대상으로 여신업무를 행하는 저축은행에 BIS 비율적용은 영세상공인과 서민에게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현행 BIS비율을 맞추는 것도 많은 부분 어려움 속에 있는데 2003년 7월부터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 조건이 4%이상에서 5%이상으로 강화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이나 대형금융기관을 거래하는 여신거래자들은 저리의 비교적 장기 대출을 지급 받는데 있어서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충분하겠지만 저축은행의 여신거래처들은 대부분 은행권에서는 거래할 수 없는 영세상공인이나 서민이며, 저축은행이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취약한 이들에게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온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영세상공인 및 서민에게 대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정책이다.

은행이나 대형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도 월등히 열세에 있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세상공인이나 서민에게 대출하여 부실화 위험이 더욱 크게 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저축은행의 리스크를 덜어줘야 할 정부가 구조조정의 척도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BIS비율만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타 서민금융기관과의 차별은 더더욱 경쟁에서 그 입지를 좁히는 결과이다.

 그로 인하여 소액신용대출의 증대등 생존을 위한 리스크 증대를 담보로 더욱 고리스크의 업무만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고리스크는 또다른 부실의 위험성과 BIS비율의 하락과 수익성의 악화 구조로, 계속해서 만성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으로서 자리매김이 되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토착 지역금융기관,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담이 되어 지역과 영세상공인, 서민을 위한 대출을 더 이상 취급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금융기관이 되어 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2)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자산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완화

저축은행은 수익구조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틈새시장의 발굴에 매진을 하고 있으며 그간 소액신용대출등의 고리스크 대출을 발판으로 연명을 하여 왔으나 경기의 침체 및 불안정으로 인한 연체의 증가로 인하여 연체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활로를 위하여, 소액신용대출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1년 9월 1일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소액신용대출 위험가중치를 50%로 인하하였으나, 2002년 11월 8일 재개정을 통하여 10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요주의'(충당금 적립비율 2%)에서 바로 '회수의문'(충당금 적립비율 75%)으로 분류됨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일시에 거액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안고 있으며 은행과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비율 각 50%와 60%에 비하여 형평성(저축은행 75%)에도 어긋나고 있다.

또한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적립 지도비율(정상 0.5%, 요주의 2%)로 되어 있으나 지도문서를 통해 2002년 상반기 가결산(2002년 12월말)부터 소액신용대출에 대하여 정상1.0%, 요주의 7.0%로 추가 적립토록 지도하고 있다.

이는 일관성없는 정책의 방식으로 소액신용대출을 권장을 하다가 갑작스런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틈새시장의 활로로 찾고 있던 저축은행에 대한 부담을 키우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완화가 되어야할 사항이다.

(3) 자산관리공사의 매입율 상향조정

 가장 근래 자산관리공사의 소액신용대출 채권 매입율은 원가의 15%이다. 당장 저축은행들의 현금확보 및 대출금회수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출을 하고 있으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 저축은행의 생존활로와 관련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매입율을 인상하거나 추가 보전을 하여야한다.

2) 저축은행의 공개매각은 퇴출 위주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을 공개 매각하는 의미는 부실 저축은행의 제 3자 인수를 통하여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퇴출을 막고 지역과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구조조정기에 있어서 막대한 공적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에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공매과정을 보면 마치 퇴출로 가기 위한 절차일 뿐이지 정말로 공매를 성사시켜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를 지켜내고 구조조정에 따른 공적자금의 낭비를 막고자하는 의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현재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퇴출은 국민에게 공적자금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기형적인 사(私)금융기관의 출현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

(1) 공개매각의 개선 및 보완사항
공개매각과정에서 제3의 인수자가 나타날 수 있으려면

첫째는 저축은행의 제반 영업환경을 좋게 유지하여야한다.
 영업환경이 좋아야만 투자하려는 인식과 투자처로서의 유인을 할 수 있다.

둘째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투자하는 최저 출자금액 산정의 개선이다.
 제3인수자가 투자하는 최저 출자금액이 저축은행 설립시보다 많은 자본금을 요구한다면 영업정지가 된 저축은행에 투자하기 보다는 기존의 저축은행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 마련되어 제3자 인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셋째는 공개매각 시 지원하는 예금보험공사 자금지원금액 기준 과소책정 및 채권지급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와 자금지원에 대한 대출상환 기일의 연장이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자금지원금액은 제3인수자로 하여금 자산부채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규모만큼을 분할하여 지원함으로써 정부측에서는 공적자금지원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제3인수자는 자산부채차액을 손실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으나 손실보전분 100%를 지원하지 않고 90%를 지원함으로써 나머지 10%는 결국은 인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지원금도 현금대출 지원이 아닌 예금보험공사 채권지급으로 인하여 이자만을 지급 받음에 따라 현금을 대출지원 받고 상환하는 것과 다르게 채권이자율(1997년 당시 평균금리 12.81%,  2001년 평균 금리 7.26%)에 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저축은행을 인수한 제3자들은 현재 저축은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 영업기에 공매를 통한 인수에 따른 이자손실을 감수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금지원에 대한 대출 상각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법에 따른 영업권 연수 20년에 훨씬 못 미치는 기간인 7년 동안 그 것도 정액상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구조조정 기에 어려운 영업환경을 헤쳐 나가려는 저축은행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공개매각의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축은행의 공매제도는 한번 스쳐지나가는 제도 일뿐이다.

(2) 채권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부족분 지원

위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저축은행들의 공개매각시 공개매각을 통해 인수된 저축은행들의 경우 현금지원이 아닌 채권 발행과 이자의 지급으로 그 손실분을 영업기에 그대로 영업손실로 적용되어 이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속에 있으며 매년 사업계획속에서 영업손실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이는 아직도 현금이 아닌 채권지원으로 인한 막대한 이자손실과 7년의 정액 영업권 상각으로 인하여 자산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공개매각이 안된 저축은행은 예보에서 인수 후 정상화하여 매각해야 한다.

공개매각인 안된 상호저축은행을 퇴출시키기에는 많은 공적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예금대지급금과, 퇴출    시에 미회수금 등의 부담을 갖게 된다. 현실적으로 공적자금회수율이 31.9%(최종 회수율 57.7% 전망)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퇴출만을 시키는 구조조정은 국민의 부담만을 요구할 뿐이며, 저축은행의 퇴출로 인해 피폐되는 지역의 지역과 서민경제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가 경제 시스템의 오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퇴출보다는 예보에서 대출이 아닌 타 금융기관처럼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하여 저축은행을 관리하면서 건실한 인수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퇴출로 인한 공적자금의 낭비를 막으며, 국가경제시스템과 지방경제, 저축은행 여신의 주거래처인 영세상공인과 서민을 살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표3)

  저축은행이 지방과 서민경제에 미치는 역할과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 저축은행 전체여신의 95% 이상이 영세상공인과 서민층이기에 저축은행의 퇴출과 동시에 퇴출된 저축은행을 거래하던 영세상공인이나 서민들은 곧바로 부도로 이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보아왔다.
 

 IMF 이전에도 부실 저축은행을 신용관리기금에서 인수하여 적당한 인수자를 물색하여 매각하거나 경영을 정상화시켜 매각하는 형태를 취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적자금투입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에 투입한 공적자금 등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영업정지 후 제3자인수가 안된 저축은행도 예보에서 출자하여야 하며, 경영이 어려운 저축은행들에 대한 출연도 이루어져야 한다.
'97. 11월~'02. 5월말 기간 중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공적자금 지원현황에서 보면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총 156.3조원으로 지원대상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86.0조원, 제2금융권 68.0조원, 해외금융기관 등에 2.3조원이 각각 투입되었으며, 이중 제2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종금21.5조원, 보험 20.7조원, 증권·투신 16.0조원, 저축은행 7.6조원, 신협 2.2조원이며, 특히 출자, 출연에 비중을 둔 타 금융권과는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공적자금이 퇴출된 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 자금에 집중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3 참조)

(표3)  금융권별 지원현황                                                    (단위 : 조원)

 이 것은 2001년 12월말까지 구조조정 된 총 610개의 금융기관중 115개의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되어 구조조정 기관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1 참조)

또한 86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150명을 조사해서 299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으나 반면 9조7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신협에 대해서는 2천992명에 대해 8천433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2002. 9. 16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이는 자금의 투입과 지원의 차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정책이 대형 금융기관이 아닌 소형금융기관위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루어 진 것이다.

이 퇴출위주의 획일적 구조조정 정책 속에서 상호저축은행은 정부의 보호 육성정책이 아니라 방치 또는 없어져야 할 금융기관으로 치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3)  지급준비예치금의 반환과 예금보험료와 특별보험료를 인하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예치금 2,300억원의 반환 
 

지난 97년 11월 환란이후 저축은행은 예금인출사태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시장금리는 폭등하여 콜금리가 40%를 상회하는 가운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저축은행마다 몇 백억 원씩의 긴급자금을 확보해 놓고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었고 지금도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지준예치금 약9,200억원의 가용자금을 통해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에 언제라도 자금을 지원하여 유동성을 확보해 왔었으나, 1998년 4월 신용관리기금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고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기존에 경영관리중인 저축은행에 지원 중이던 약2,300억원의 자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돌려주지 않으면서 가용자금의 부족으로 각 저축은행이 유동성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도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가속화시켰다.       

  저축은행이 온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일시적인 자금인출사태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하여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유동성 부족으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하거나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급준비예치금은 말 그대로 지금처럼 금융기관이 문제되었을 때 거래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법에 의해 예치한 것이기에, 저축은행 업계 자체적으로 지급준비예치금을 통해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온  2,300억원의 자금을 신속히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2) 비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금보험료와 특별보험료 인하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다른 나라에서는 20년 이상의 지금 축적을 통해 투입되었던 보험기금이 우리나라에서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불과 4년만에 156조가 사용되었다.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이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금융기관이 직간접으로 수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손실 규모가 워낙 거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손실의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보험기금은 금융산업의 건전화와 지원 육성을 위한 고른 정책의 기조 속에서 사용되었다면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대형금융기관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그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한다.

(표3) 상대적으로 국가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금융기관들은 부실경영이라는 이유로 그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면서 퇴출당하게 되었다.  대형금융기관과 소형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저축은행업계는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공적자금의 혜택을 본 은행이 더 적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출자나 출연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예금 대지급만의 용도로 저축은행이 납부한 보험료는 사용되고 있다. 이는 표가 보여주고 있다. (표3),(표4)

특히, 2027년까지 부담토록 계획되고 있는 특별보험료 0.1% 또한 그 혜택에 대한 기준이 명쾌하지 못하다. 같은 예금을 취급하면서도 우체국예금이나 새마을금고의 예금에 대한 미부과,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지급기준에서의 제외 등 서민금융기관을 보호 육성하여야할 정부가 유독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밖에 판단 할 수 없다.

     (표4) 금융기관별 예금보험료 산식                                                              

    1) 예금자보호법개정안에서 2004년부터 신협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예정

(표5) 금융기관별 공적자금투입액 및 보험료 납부현황                               (단위: 억원, %)


아직까지 25%에 달하는 저축은행에서는 계속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소액 신용대출시장의 경쟁격화와 연체 증가 등으로 향후 무수익여신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특별보험료 0.1%를 부과 할 경우 저축은행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특별보험료는 연간 220억원에 달하고, 이는 저축은행수와 수신규모가 현재와 같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저축은행당 1억9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금보험료 0.3%와 특별보험료 0.1%를 포함하여 현재의 기준으로도 연간 88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업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각 회사당 7억 6천 5백만원의 자금을 운영해보지도 못하고 대형금융기관의 회생에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이는 타 금융권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개별 저축은행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피나는 자구노력으로 겨우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는 업계 경영정상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향후 금융기관과의 경쟁 격화, 누적 결손과 과다한 보험료 부담으로, 계속적인 영업을 위하여 고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영이 지속될 것이며 안정적이지 못한 생존환경에서 도산이 되면 또다시 공적자금이 투여되어야하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에 파장을 미칠 것이며 지역과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맺으며
 

1997년의 환란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정책은 각각 금융기관의 역할이나 특징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퇴출위주로 진행되어 금융기관의 숫자 줄이기에 힘을 쏟아왔다.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담당하고 있던 저축은행업계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구조조정을 당해왔다.
IMF이후 많은 상호저축은행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경우는 일명 사금융(파이낸스, 투자금융 등)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사회문제가 된 바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일반 제도권에서 금융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사채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으며 일본계 사채자금과 대금업의 허용, 대형금융기관들의 소비자금융 자회사 설립등으로 소비자금융시장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서민 및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의 수급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의 엄격한 BIS비율과 저축은행의 퇴출과 무관하지 않다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취약하여 은행권에서는 전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해 왔던 상호저축은행은 갈수록 금융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에 홀대받고 있으며 규제는 은행과 똑같이, 혜택은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역할의 확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것이다.

IMF이후 지역경제의 원활치 못한 회복으로 인하여 아직도 전체 저축은행의 25%에 달하는 사업장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모든 저축은행업계가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저축은행이 그간 문제되었던 점을 바로잡아 지역과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퇴출위주의 제도개선, 영업환경 개선 등,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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