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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종 수 <춘천시장>
전국 시·군의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을 2005년까지 완료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침은 사유재산권 침해소지 우려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상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업 시행 전에 발굴조사를 의무적으로실시, 많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조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있다.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이 495㎡(150평)이하이고, 건축 연면적이 264㎡(79평)이하인 건축공사, 농·어업 인이 사용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로 건축연면적이 661㎡(200평)이하의 건설공사,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대지면적이 330㎡(100평)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264㎡(79평)이하의 건축공사일 때만 발굴 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규모는 농촌의 토지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농촌지역의 토지 1필지는 대체로 300평 이상으로 주택건립을 위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분할이라는 또 하나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비는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부담하지만 출토 유물은 국가소유다. 비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도 모자라 조사기간으로 인한 시간상 손실, 출토문화재의 국가 귀속 등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피해가 토지소유주에게 돌아간다.
최근 발굴조사를 실시한 춘천의 한 주민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4900여만원에 이르는 발굴조사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결국 보존조치가 내려져 발굴조사비만 지출하고 주택신축이 무산되기도 했다. 또다른 주민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역시 3000여만원의 발굴조사비를 부담했으나 역시 보존조치가 내려졌다.
이처럼 개인이 3천만∼5천만원을 들여 발굴조사를 하였으나, 보존조치로 비용만 지출할 뿐 발굴조사비에 대한 보상은 없고, 오히려 주택 증·개축에 대한 제한으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지가하락, 토지매매 중단 등 이중 삼중의 사유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그동안 행정편의주의적인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인 것을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한다.사업시행을 위해 민원인 요청시 문화재발굴은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전담하여 신속하게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 민원 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둘째 사적지 지정지역 외 포장인정지역내에서의 발굴조사는 신속한 조사실시 후 기록만 남기고 자유롭게 개발 가능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 포장인정지역이라는 이유로 개인이 사비로 발굴조사비를 부담케 하고 발굴조사 결과 보존조치 되면 토지소유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현재의 법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주택이 들어선 토지의 증·개축은 발굴조사 없이 증·개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주택이 들어선 토지의 증·개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제 아래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지 않는 한 증·개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적지로 지정이 안되었는데도 포장인정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개축을 제한하는 것은 21세기 시대에 살면서 19세기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국가에서 즉시 매입하여야 한다. 현재 사유토지 중 발굴이 완료되었으나 보존조치로 개발행위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사적지로 지정 할 시에는 사적지내의 토지는 신속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국가에서 보상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을 축소해야 한다.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인근지역이 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심증만으로 임의로 포장인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저해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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