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농림부, 구미 장천농협 업무정지
[대구·경북] 농림부, 구미 장천농협 업무정지
[조선일보 홍원상 기자]
농림부는 2개월째 분규를 겪어온 경북 구미시 장천농협에 대해 지난달 28일자로 사업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부와 농협경북본부는 28일 “조합분규가 장기화되면서 예금 60억원 이상이 인출돼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등 정상 영업이 어려워 조합원과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사업정지 조치를 내렸다”며 “관리인 선임과 업무 수행요원 파견을 통해 장천농협의 재산상황과 경영상태 등을 파악한 뒤 빠른 시일내 조합운영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천농협 조합원 1200여명 중 900여명은 지난 1월초 “지역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은 농업 적자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임직원은 많은 월급을 받는 제도는 시정돼야 한다”며 조합장 임금 삭감과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직원의 노조 탈퇴 등을 주장하며 탈퇴서를 제출했었다.
(홍원상기자 wshong@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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