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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합뉴스
2006/12/25(월)
[법무부] 빚보증으로 인한 도미노 파산 막는다  
[법무부] 빚보증으로 인한 도미노 파산 막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2-14 17:15]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할 현실적 방안을 담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 2006.12.15. 입법예고를 실시함. 주요 내용은 △보증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최고액을 사전에 확정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통지 △ 보증인 대상으로 채무상환 압력 행사시 처벌함.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친지, 동창, 직장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보증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법률적?이성적인 고려 없이 쉽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해 뜻밖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심지어 가정파탄이나 자살에까지 이르는 등 보증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일부 학자는 보증을 '경제적 연좌제'로 부르고 있음.

IMF를 겪은 이후, 보증인을 확보해야만 대출을 해주는 후진적 금융관행에 대한 금융기관 스스로의 반성적 고려에 따라 제1금융권의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기타 금융권, 사채시장 등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에 의존한 금전거래가 굳은 관행이어서 보증으로 인한 분쟁과 서민가계의 파탄이 지속됨.

이에 법무부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진 호의보증의 폐해를 방지할 현실적 방안을 담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입법예고에 들어감.

※ 법안의 주요 보호대상이 경제적 대가없는 호의보증인이므로, 보증인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인 경우, ▷주채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

이 법안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서민을 위한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증제도를 혁신할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음.

1.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증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최고액이 확정된다.

보증채무에는 원금 외에도 이자, 위약금 등 원금에 종속하는 채무 일체가 포함되므로 보증인이 보증계약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법안은 보증계약을 할 때에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여 보증인은 계약에서 특정한 액수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을 할 때의 원금만 변제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함.

※ 스위스 채무법은 보증증서에 보증인이 부담할 책임의 최고액이 숫자로 기재되지 않은 보증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에 의하면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과도한 연체이자 등으로 인해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불합리한 현상은 사라질 것임.

2.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채무자는 과다한 채무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보증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대가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융기관에는 보증인의 자력을 믿고 채무자의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필연적으로 보증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법안은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후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보증계약을 무효로 함.

※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인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계약 정신에도 부합함

이에 의하면 대출채무를 보증하려는 사람은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고려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신중하지 못한 보증과 이로 인한 분쟁이 감소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에 앞서 채무자의 신용분석에 더 철저를 기할 것으로 전망됨.

3. 돈을 갚으라고 보증인을 괴롭히면 누구든지 처벌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자신이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보증을 선 것에 대해 별도의 경제적 대가도 없는 보증인은 재산적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차별적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함.

《처벌유형》
▷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
▷ 보증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의 채권추심
▷ 문서전달, 방문 등을 통한 채권추심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따라서, 법안은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함.

※ 현행법은 일정한 사채업자(대부업자)나 신용정보업자가 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는데, 특별법안은 보증인이 추심의 상대방인 경우 모든 채권자가 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

이에 의하면 보증인의 과도한 정신적 고통이 경감되고, 선의보증에만 의존하는 사적인 금전거래는 감소할 것임.

본 법안이 보증인 보호에만 치중, 서민들이 보증인을 구하기 곤란해짐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일면만을 바라본 잘못된 지적임.

본 법안의 제정으로 달라지게 되는 주요 효과를 요약하면,
▶ 보증인이 부담할 정확한 채무액수의 사전 예측 가능
▶ 보증계약 체결 전 주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대한 숙지 가능
▶ 무리한 빚독촉으로부터의 해방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으로서는 보증으로 인한 꺼림칙함과 불안이 해소되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도 지나친 미안함과 부담감 없이 보다 쉽게 보증인을 구할 수 있어, 본 법안의 시행으로 보증인이 두텁게 보호되는 동시에 일반 서민들의 경제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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