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배제 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위법"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배제 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위법"
춘천지법, 평창군 미탄 주민 郡상대 무효訴 승소 판결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조용준)는 16일 이모씨 등 평창군 미탄면 주민 70여명이 집단으로 평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평창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가 2명을 포함시키지 않아 위법하게 구성됐다"며 "하자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의결에 기초해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 전문가 2명을 포함시키지 않아 구성을 그르친 입지선정위원회가 '도마치골 이외에는 입지 후보지로 신청한 곳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지타당성 조사를 피고 추천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위반,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이 중단되면 안된다며 '사정판결'을 내려달라는 평창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평창군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사용된 27억9000여만원의 예산손실은 물론 내년말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기 힘들게 됨에 따라 '쓰레기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군 미탄면 주민들은 지난 2002년 11월28일 "미탄면 창3리 도마치골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고시를 한 평창군이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도장을 도용해 입지선정동의서에 임의로 날인하는 등 위법하게 입지선정절차를 진행했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기사입력일 : 2004-12-16 2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