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강행 이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강행 이유
[강원일보 2006-08-28 00:03]
- 환경부·경기도 규제완화 합의
정부가 지난 26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 입법 예고를 서둘러 발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연내에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무 차원의 시·도 순회 설명회가 끝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달초 관계부처간 회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다.
환경부는 당초 금강 등 3대강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처럼 강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오염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환경부와 수도권 규제 일부를 완화할 경우 총량제 도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경기도 및 팔당호 주변 시·군의 동의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가평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등 한강수계 5개 시·군은 지난달 26일 환경부와 함께 `팔당호 수질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전격 합의했다.
팔당상수원의 지속적인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 삶 개선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배경이 됐지만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와 도내 시·군의 의견을 무시한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오염총량제 개정안 입법예고 시기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탄강댐 건설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는데 곧바로 오염총량제 개정안 입법 예고가 이뤄지자 정부의 수도권 정책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두정책 모두 경기도내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경기 북부를 위한 조치로 거론되면서 이들지역 보다도 낙후된 강원도내 시·군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도권의 각종 과밀을 정책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법개정 반대서명과 환경부장관 면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형철기자·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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