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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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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금)
꼬리 자른 도마뱀 -이철우의원 간첩논란 (1)  
꼬리 자른 도마뱀 -이철우의원 간첩논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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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드디어 이 사회 전체를 안기부 지하실로 바꾸어 놓았다. 증거를 찾기 위해 그 음침한 지하실에서 만들어진 10여년 전의 수사기록을 열심히 뒤지는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땅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꿈꾸는 이상사회다. 그들의 패러다이스는 군사독재 시절의 안전기획부 지하실이다. 비명소리가 들리는 고문실의 음습한 분위기로 국민 전체를 협박하는 것. 이것이 한나라당이 말하는 ‘안보’다.

“간첩이다”

사건의 발단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회 5분 신상발언 시간에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폭탄선언을 한 것이었다. 이때 같은 당 박승환 의원도 함께 나서 이의원을 “간첩”으로 규정했고,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국회 프락치 사건” 운운하며 거들고 나섰다. 이들이 이 엄청난 폭로의 근거로 든 것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3류 주간지의 기사. 하지만 정작 그 신문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철우 의원 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판결문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명색이 언론이 판결문도 보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것도 해프닝이지만, 그 기사를 확인도 않고 폭로부터 한 것은 더 큰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그 안에 이철우 의원의 간첩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음이 드러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곧바로 발뺌하기에 들어간다. “간첩”이라는 것은 “사회적 표현”이며, “암약”이라는 것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도망가겠다는 것이다.

“노동당원이다”

1심과 2심 판결에서 이철우 의원의 노동당에 가입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이철우 의원이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했으므로, 노동당에 가입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이 이 새로운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다른 명칭이었다는 황인오의 수기. 하지만 이 수기를 쓴 황인오 자신은 이철우 의원이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을 부인했다. 당원 가입은 상부 몇 사람의 일일뿐, 하부에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철우 의원의 상급자, 즉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중앙위원이었던 양홍관씨 역시 자신이 ‘중부 지역당’이라는 명칭을 안기부에서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이철우씨가 ‘조국통일애국전선’에만 가입했을 뿐, 상부조직인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다고 밝혔다. 심지어 뉴라이트 운동의 홍진표마저 이른바 민혁당 조직원으로 활동할 때 그 단체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철우 의원의 노동당 가입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충성맹세를 했다”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한나라당은 판결문에 압수목록으로 기록된 김부자 초상과 노동당기를 물고 늘어졌다.
초상과 깃발은 강한 ‘상징성’이 있어, 매우 선정적인 효과를 낸다. 따라서 이 점을 부각시키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앞에서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며 노동당원이라고 허위주장을 한 사실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리라. 한 마디로 충성맹세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상의 노동당원이며, 사실상의 간첩이 아니냐는 논리다.

초상화와 노동당기가 존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만 양홍관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철우씨는 초상화와 노동당기를 보고 “저게 뭐냐?”하고 문제 제기를 하길래 “남북이 동등하다는 의미”라고 말하며 대충 얼버무렸다 한다.
뉴라이트의 홍진표도 당시 조직에 가입할 때 깃발을 걸어놓고 충성을 맹세하는 일은 없었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공식적 의식이 아니라, 북과의 연계를 자랑하기 위해 (양홍관씨가) 독단적으로 한 일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결자해지 하라”

한편 사건이 고문수사에 의해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단 이철우씨와 그의 상급자 양홍관씨는 법원 판결문과 달리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강압에 의한 자백이었다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판결문 그대로 모두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철우 의원은 그 판결문에 따라 이미 처벌을 받았고, 오래 전에 사면복권이 되었으며, 그 사실을 감추지 않고 수형기록을 공시한 채 선거에 출마해 지역민의 선택을 받았다. 따라서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데에는 법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를 부장하는 것은 법치의 부정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박근혜 대표가 딴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이철우 의원이 과거에 주사파였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 참에 공식적으로 고해성사를 하라는 것이다.
아예 교회를 차려라. 뉴라이트의 홍진표도 이철우 의원에게 과거를 털어버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원희룡 의원은 이철우 의원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고를 친 것은 이철우 의원이 아니라 주성영 의원.
따라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주성영이 의원직을 내놓는 식으로 풀 일이다. 신나게 두들겨 패놓고, “결자해지 하고, 네 잘못을 불라”고 요구하는 데에는 뭔가 변태적인 구석이 있다. (to be continued...)


진중권 / 문화비평가  

입력: 2004년 12월 13일 11:09:35 / 최종 편집: 2004년 12월 13일 1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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