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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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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국회의원 이영순
2006/12/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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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국회예산심의권 무시, 지탄받아야 이영순 의원,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 국회예산심의권 및 지역주민을 무시한 권위적 사업행태 지탄받아야"
출처 : 국회의원 이영순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2월20일--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는 국회에서 심의도 끝나지 않는 한탄강댐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공고해 또다시 법절차와 국회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오늘(20일)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아울러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자원공사가 15일자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보상계획 안내문을 연천군 고문리 소재 토지 소유자 214명에게 발송하여 연내 등기이전을 마치겠다는 뜻을 표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정당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이 같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행태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되면 이전용이라도 하겠다는 압력으로밖에 볼 수 없어 국회의 예산심의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엄중한 사태라 할 수 있다.
이전 한탄강댐 추진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도 전에 대림 산업을 사업자로 확정하여 법절차를 무시한바 있다. 이 문제로 감사원감사까지 받고서도 똑같은 일을 재현하려는 것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법도 국회도 감사원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사업계획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방법을 두고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 8년동안 벌여왔던 찬반논쟁도 그렇고,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자하는 한탄강댐건설계획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한탄강댐 건설이 임진강 홍수조절에 적절한 유일한 대안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2005년에는 감사원에서 조차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바 있다.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은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에 걸맞지 않게 댐 건설 목적변경, 6차례 설계변경, 강수량, 홍수조절효과, 대안(제방안)의 사업비와 잦은 수치변경,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추진절차상의 문제 등’이었다. 감사원의 전면재검토방침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된 바 있다. 그런데 올 국무총리실산하 임진강특위에서 다시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한탄강댐 건설에 대해서는 철원군 의회는 물론이고 연천군 등 해당 지자체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임진강홍수조절대책을 새롭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차도 다시 추진되고 있는 임진강특위에 의한 한탄강댐건설계획이 검토단계에서 다른 대안(제방과 천변저류지 통합한 대안 등)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댐건설방식만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건교부가 제출한 한탄강댐건설예산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지를 두고 숙고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추진할 것이 전제되어야함이 여야의원다수의 의견이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사회적 합의는 더더욱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탄강댐 건설사업이다. 지역에서도 몇몇 단체의 반대가 아니라 지방의회전체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의 행태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의 뜻도 무시하고 짓밟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 발상이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서는 법대로 책임을 물러야하며,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부적절성과 국회의 정상절차를 무시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예산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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