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헤럴드경제 2005/5/26(목) | |
현대건설서 1억수뢰 고석구씨 징역5년형 [헤럴드경제 2005-05-26 11:44: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6일 수자원공사의 공사수주 대가로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고씨는 혐의사실이 현대건설 측의 철저한 각본에 따른 음모라고 주장하지만 그럴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여러 증인의 증언이 대부분 일치해 공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고"그러나 초범인 점을 감안해 검찰 구형보다 낮췄다"고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02년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 공사 입찰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 외에도 지난 2001년부터 2년여에 걸쳐 배수갑문 제조업체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올 3월 수자원공사 사장직에서 스스로 사직했다. 정은정 기자(koala@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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