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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0(금)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 법정구속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 법정구속

[YTN 2006-10-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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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건 기자]

댐공사 참여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댐공사 참여업체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석호철 부장판사는 '고 전 사장은 뇌물액이 4천만 원이고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했고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은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2년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한탄강댐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서 공사 수주와 관련해 1억 원을, 배수갑문 제조업체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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