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한탄강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49 ☎ 018-577-0391
공지사항    ∫   댐반대자료실   ∫   관련기사    ∫    한탄강영상   ∫   자유게시판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자유게시판]
     
 
이름: 33
2004/4/10(토)
농협구조개선법 공청회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공청회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법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요지





2001.   7.  19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공청회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법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요지





2001.   7.  19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진 술 요 지 목 차


一. 신자철(농협중앙회상무)                         1


二. 박홍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13


三. 김종길(전국농협노동조합위원장)                         19


四. 김성식(우방법무법인변호사)                         29


조합구조개선법에 대한 의견





2001.  7.  19





신    자   철
(농협중앙회 상무)
1. 법 제정 필요성

○ IMF파고, 농․축산물의 수입확대 등 농업․농촌여건과 금융환경의 어려움으로 농가경제는 물론 일선조합 경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0년 11월 일선조합을 실태 조사한 결과 169개조합의 부실액이 7,092억원이며 이들 부실조합의 적자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체 회원조합의 손익도 '98년에는 1,142억원이 흑자였으나 '99년에는 96억원이 적자였고, 2000년에는 1,313억원이 적자로 그 폭이 커졌으며,
적자조합수(적자규모)도 '98년은 106개조합( 730억원), '99년은 177개조합( 2,084억원), 2000년은 214개조합( 3,858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부실조합은 경영여건상 조합원을 위한 농․축산물 생산․유통지원, 효율적인 영농지원 등 농업인 실익사업 수행이 어려워 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부실로 인한 파산시 수십년간 쌓아 온 조합원 출자금의 잠식마저 우려되며, 예금지급의 일시정지, 농업자금공급 등 정상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등 농촌사회의 커다란 혼란이 우려됨

○ 한편, 극히 일부조합이 파산될 경우는 농협의 공신력에 손상을 가져와 건전한 조합까지도 예금인출 등의 사태를 유발시킬 수있음
○ 따라서 우리 농협은 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난 2월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1,388명의 전체 조합장 명의로 구조개선법 조기 제정과 정부의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음
○ 일부에서는 기존 농협법, 합병촉진법, 금산법을 적용하여 부실조합에 대한 대처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왜 이와 같은 법을 새로이 제정하느냐는 의견이 있으나,
 - 농협법상 경영지도로는 기존 부실조합에 대해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등 일부 조치가 가능하나

   부실조합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나 부실조합을 근본적으로 구조개선할 사업양도, 계약이전과 같은 제도가 없고,
   부실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음
 - 또한 합병촉진법상 합병권고는 조합원 투표로 부결될 경우 달리 합병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자체정상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조합에 대해서도 합병명령은 불가능함
 - 한편 금산법은 신용사업만 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으로 지도․경제사업을 겸영하는 조합에 적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기존의 부실조합의 구조개선과, 부실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를 도입하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을 현재 조합의 출연료는 물론 정부 및 중앙회의 출연․차입으로 확대․지원하여 조합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구조개선하기 위해선 본 법이 제정되어야 함

○ 물론 이 법 제정에 일부 부실조합의 임원 등이 부실책임 등을 우려하여 제정을 반대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이 법은 부실조합에 한해서 적용되고 부실경영책임도 이 조합에 한하므로 대다수 건전한 조합은 적용되지 않음
또한 합병명령도 부실조합이 자체정상화가 도저히 어려운 때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일반조합에 대해 합병명령할 수도 없고  조합을 통폐합시키는 일은 없음

○ 부실조합 문제의 해결없이는 회원조합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지금도 부실조합의 부실규모가 계속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조합을 달리 조기정상화 할 대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 농민 조합원 및 예금자보호는 물론 우리 조합들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에 이어 농업인과 접점에 있는 회원조합도 구조조정과 더불어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이룰 수 있음

2. 법의 주요내용

핵 심 사 항




□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 기존의 부실조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구조개선 함
□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을
   정부, 중앙회의 출연․차입으로 확대하며
□ 조합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시스템 도입함


조합원․고객보호와 조합의 건전발전도모





가. 조합의 부실 사전 예방

□ 부실(우려)조합 결정
○ 경영상태 조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예금 지급 불능 등 경영상태가 악화된 조합에 대해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으로 결정
□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경영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권고․요구 등으로 나누어 적절한 적기시정조치 실시
○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기준 및 조치사항 등은 별도로 정함


적기시정조치 사항




□ 경영개선권고 : 인력 및 조직운영개선, 고정투자제한 등
□ 경영개선요구 : 조직의 축소, 지사무소 통폐합, 임원진 교체
                  요구 등
□ 경영개선명령 : 사업양도, 계약이전, 임원직무정지 등


나. 기존 부실조합의 조기 정상화

□ 구조개선자금 지원
○ 합병 또는 사업양도 등으로 부실조합을 인수한 조합에 대해 부실액을 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지원으로 동반부실 방지
○ 기타 부실조합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자금지원

□ 구조개선절차 간소화
○ 사업양도, 계약이전시 양 조합의 대의원회 의결로도 가능토록 간소화
  - 합병의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로 의결
 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재원확대

□ 현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조합의 출연료만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영세하여 조합구조개선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정부 및 중앙회 출연금․차입금 등 재원조성 방법을 확대함
○ 지금의 재원으로는 2~3개 조합 파산시 예금대지급도 어려운 상태이고 조합경영 여건상 보험료 인상이 지난 함
  ※ 5월말 현재 적립액은 937억원임
 라. 자산관리회사의 설치 및 운영

□ 부실채권 정리로 조합채권 건전화
○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조합의 건전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조합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여 부실채권 매입․관리․처분과 부실채권의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설치

□ 자산관리회사 운용
○ 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님
  - 기존의 채권회수특별반을 흡수하고 매입자산 보전 등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보강

3.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가. 농림부․중앙회 간섭으로 조합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
   여부

○ 농림부장관의 각종 조치가 임의적으로 집행되지 않게 다음과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조합 자율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음

○ 적기시정조치는 부실조합으로 판정된 조합에 국한하여 취하는 조치이며, 이런 부실조합의 결정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조합 등」명확한 기준치에 해당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부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도 경영상태에 따라 미리 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음

○ 또한, 적기시정조치 중 직원견책, 임원의 직무정지, 사업정지 조치는 현재 농협법 제164조에 따라 위법행위시에 적용하고 있는 조치로 이 법에서 새롭게 정한 것이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이전, 합병명령은 부실이 심각하여 도저히 조합이 자력으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한 조합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 한편, 조합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양도, 합병명령의 경우에도 일반금융기관과는 달리 조합원(대의원)의 투표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이 법은 대다수 건전한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실로 인해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손실을 끼치게 되는 부실조합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농업인을 보호하는 등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법률인 만큼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기존 농협법, 합병촉진법, 금산법을 적용해 구조개선
   해도 되는데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

○ 농협법 제166조의 경영지도는 부실조합에 대한 사후조치에 불과하며, 사전에 체계적으로 부실을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고 사업양도, 계약이전, 합병명령과 같이 부실조합을 근본적으로 구조개선 할 장치가 없어 부실조합 구조개선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자율합병을 목적으로 제정된 합병촉진법상 합병권고제는 조합원투표로 부결될 경우 합병추진이 곤란하여 부실조합 구조개선의 효율성이 떨어짐

○ 금산법은 신용사업만 수행하는 금융기관에만 적용되어 지도․경제사업과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농협에는 적용이 곤란함

  - 만일 일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을 적용하여 구조개선 할 경우 금융논리로만 구조조정되어 조합 고유의 설립목적인 지도․경제사업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일부에서는 농협법 일부를 개정하여 부실조합을 구조개선 할 수 있다고 하나

- 농협법은 모든 조합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 이를 개정하여 적기시정조치 등을 규정할 경우 대다수 건전한 일반조합까지 제약하므로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금융기관도 은행법, 상호신용금고법 등이 있으나 부실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 부실화사전방지 및 부실조합 효율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농협법, 합병촉진법, 금산법 등 현행 법률의 개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다. 이 법을 제정하여 조합에 대한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합병추진 여부


□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대하여

○ 모든 조합의 구조조정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 법 제정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도 아님

 - 현재도 자기자본확대, 자산건전성 제고, 명예퇴직, 신규채용 억제, 불요불급한 지사무소 폐쇄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외부에서는 자본이 잠식되는 등 부실이 심화된 조합이 직원 상여금 등 조합경영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결국 조합원과 고객이 맡긴 출자금 또는 예금을 축내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바, 부실조합에 대해 자금까지 지원하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법 적용여부를 떠나 설득력이 없음
○ 그러므로 부실조합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 한편, 부실조합을 방치할 때 결국 조합은 파산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직원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취하는 것이 직원들의 고용안정에도 이바지하게 됨

□ 강제적인 합병추진에 대하여

○ 이 법에서 합병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부실조합으로 결정된 조합 중에서도 부실이 심각하여 자체 구조조정만으로는 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에 한하여 취해지는 조치임
○ 따라서 일반 조합에 대해 이 법에 따라 조합 규모 등을 사유로 합병명령을 취할 수 없음
○ 향후 일반조합은 조합원에게 실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합원 의사에 의한 자율합병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2001.  7.  19





박    홍    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농협과 농림부가 민주당 김영진의원을 중심으로 준비한 구조개선법과 한나라당 신경식의원이 중심이되어 준비한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농연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1. 먼저 민주당과 농림부와 농협이 준비한 법안에 대해서 농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협동조합의 개혁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중앙회조직의 비효율성은 그냥 두고 회원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안만 만든다는 것은 일선 회원조합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개혁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 일선조합의 구조개선방안을 만들려면 중앙회의 구조개선 방안도 함께 병행해서 내어 놓아야 이치에 합당하다고 본다.

* 여러가지 법절차상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정부와 중앙회는 회원조합과 농업계가 인정할만한 청사진이라도 제시한후에 일선의 조직을 정비하는 법을 만드는게 순리라 생각한다.

* 그리고 아무리 좋은 법도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기 마련이다.

* 중앙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앙회의 일선조직정비와 자체 기구개편안을 내어 놓겠다고 하는데 지난통합후 1년은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선 시.군조직정비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의 정비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 중앙회와 농림부가 진정 중앙회의 조직을 슬림화 시켜서 회원조합을 강화시켜 일선 농민조합원을 돕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법안을 중앙회 조직정비안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 통과 시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일선조합을 금융적인 측면만 건전화시키면 된다라고 보는 모양인데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상실한 일반금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 과정에서 또 수 많은 농가들의 파산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다.

* 중앙회는 일선조합의 정상화도 시급하지만 일선농가의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 169개문제 조합중 99개의 축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축협과 일선농협을 동일한 조건에서 다루면 무리가 있다고 본다.

* 중앙회의 현체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게 학계나 농업계가 공통으로 느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신용대표,축산대표,인삼대표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신용대표,경제대표로 분리하는게 효율적이며 상무제도 또한 현제와 같은 구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 17조원의 재원으로 마련된 농가부채 특별법의 혜택을 가장많이 본곳은 일선 농협이라고 생각된다.이 자금이 일선 농가들의 경영을 안정시키는데도 기여를 했지만 일선 농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축협은 자금의 성격상 이용도가 낮아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하다고본다.

* 지난 부채특별법제정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알고 “경제사업체권”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무시당했다.

결국17조원의 대부분도 축협보다는 농협의 정상화에 대부분 사용되었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 중앙회의 경제사업체권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결론적으로 이번 구조개선에 관한 법안은 회원조합에 관한 문제만 다룰것이 아니라 중앙회조직의 개선도 함께 다룰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법안에
대한 의견





2001.  7.  19





김    종    길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먼저 오늘 바쁘신 상임위 일정 속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농협구조개선법안에 대한 우리 전국농협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준 본 소위원회 권오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이 땅의 협동조합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 농축인삼협의 통합이후 통합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대해 무소불위의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그 태동의 기본원칙을 도외시한 채 450만 농민의 아픔과 고난을 위로하기는 커녕 부실조합이라는 멍에를 지기 싫어 농어민의 실익사업은 뒤로한 채 수익중심의 운영으로 비판이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협동조합은 지역농민들의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부실조합이라는 멍에 속에서 이제 한번 즈음 그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보고 강제적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실조합을 정리하기 전에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에게 그 의사를 물어야되며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법안의 제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의사개진을 전개하지도 청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실로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라 할 것입니다.

금번 농협구조개선법안을 보면 조합원의 의사나 의지는 뒷전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지역조합에 대한 지도의 관점은 조합원을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체요 대상인 것입니다.

부실조합의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실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부실조합의 합병은 부실처리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동반부실과 겹부실, 부실의 재발을 초래할 뿐입니다.

오늘 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농협구조개선법안은 그래서 많은 문제와 후유증을 낳을 것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이제 금번 법안을 근거로 지역농협에 대한 강제지시와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하여 부실조합은 물론이려니와 중앙회의 잣대로 가늠할 부실우려조합에도 사업정지, 사업이전명령, 파산선고, 감사의뢰, 임직원에 대한 징계문책 등을 광의적으로 전개할 것이 분명합니다.
법안에서는 부실조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규정하였다고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실로 취약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기금관리위원회라는 농협내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농협중앙회장으로 규정하여 중앙회의 입장과 기조만을 강제할 것이 자명하며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강제하고 지역농협을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심의 경영기조에 참여시켜 중앙회 자회사를 획책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안에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을 정부출연금이나 중앙회 차입 등으로 확충․부실조합 정비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결국 지역농협 부실을 긍극적으로 야기했던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은 뒤로한 채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하게 부실조합 등을 구조조정 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적자금 지원을 구실로 부실조합 정리라는 미명아래 지역조합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농림부의 협동조합 지배개입을 구도화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농협구조개선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농협중앙회 기능의 비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비대화가 더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간 농협중앙회는 통합농협 발족시 대국민 약속으로 천명했던 품목조합연합회를 부정해왔고 실제로 농정관련 신문에 중앙회의 품목조합 설립반대 움직임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원간의 협동, 조합간의 협동이 촉진되기보다는 억제될 것이고, 중앙회의 독점성이 지속될 것이며, 품목별 전업농가들의 조합 이탈 현상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통합농협중앙회와 지역축협간, 통합농협중앙회 내 축산부문과 농업부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축산농가의 축협이탈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여전히 정부 의존적이고 정부는 내용적으로 농협을 통제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농민조합원은 배제되는 구조가 지속될 것입니다.

중앙회의 지도교육기능, 경제사업연합기능, 신용사업연합기능으로 개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금번 법안이 통과되면 조합원과 지역조합, 중앙회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고 상충되는 갈등구조가 지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금번 법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협동조합의 건실화는 결국 은행금융과 상호금융을 대폭확대 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농업금융과 지도금융이라는 협동조합 본래의 기능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에 비추어볼 때, 대출의 확대가 농가부채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중앙회가 올해 초 주창한 금융업무 강화차원에서 81조원 수신목표 기치로 볼 때, 중앙회는 도시의 유가증권이나 비농업 부문으로의 대출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조합에 대한 파산선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한 법안을 근거로 농림부 장관이 지역조합에 대한 파산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역조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농림부에 의해 관제화된 지역조합의 구도는 더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금번 법안은 협동조합 구조의 올바른 개혁방안을 회피하고 단순 강제통합을 행정력과 여론몰이로 몰아붙이는 법적 근거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지역조합은 농민과 조합의 이익과 일치되는 구조로 개혁되지 않을 것이며, 농민을 위한 농협, 지역농촌과 밀착된 농협으로의 올바른 협동조합 이상향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농협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부실조합 정리의 명분으로 입법된 본 법안이 오히려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는 작년 통합시 대국민약속으로 천명했던 중앙회 슬림화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협동조합의 희망을 침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지금도 협동조합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담보할 품목조합연합회를 부정하고 조합원간의 협동, 조합간의 협동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여전히 정부 의존적이고 정부는 내용적으로 농협을 통제하는 구조가 금번 농협구조개선법안으로 구도화되고 농민조합원은 더더욱 협동조합에서 배제될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협동조합 구조의 올바른 개혁방안은 뒷 켠으로 밀려나고 지역조합은 농민과 조합의 이익과 일치되는 구조로 개혁되지 않을 것이며, 농민을 위한 농협, 지역농촌과 밀착된 농협으로의 올바른 협동조합 이상향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의 이러한 입장은 바로 금번 법안이 지역조합의 수익우선경영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조합구조개선특별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부실조합 정리를 위한 자금을 얼마나 지원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고 정부가 8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면, 과연 부실이 정리되고, 조합원이 바라는 조합으로 정립될 것인지는 확신하십니까?

지역조합 부실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조합 부실은 올바른 진단을 해야만 대책도 올바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실을 초래하기까지 조합원, 우리 지역조합 노동자, 농협중앙회, 농림부 등 각 주체들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려야만 부실의 진정한 원인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부실조합의 문제는 협동조합의 각 주체의 의지와 능력의 결여문제뿐만 아니라 중앙회는 비대화되고 조합은 어려워지는 구조상의 문제점과 시스템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바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실을 초래하는데 법과 정책, 협동조합 조직과 사업구조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분석과 대안이 없이 금번 법안처럼 단순히 인력감축이나 합병을 추진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전히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과 참여기피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금융여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면 부실의 악순환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법안소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노동조합은 전국지역농협을 대신하여 호소합니다.
금번 법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 노동조합이 우려하는 금번 법안의 부작용을 공유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엔 선 우리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전국조직 건설이래 한번도 임금투쟁을 전개해오지 않았습니다.

임금투쟁을 전개하지 않음은 바로 올바른 협동조합 건설과 농협중앙회개혁이라는 노동조합 건설 초심을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우리노동조합의 입장을 집단이기주의로 판단하여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협동조합이 고난받는 농민들에게 위로가 될 희망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이유에서 금번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뿐 아니라 농민단체와 학계에서도 금번 법안의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노동조합의 입장과 같이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우리 노동조합의 자료집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지혜로운 결정을 희망합니다.

만약 금번 법안이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된다면 전국의 지역농협과 농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개진을 허락하여 주신 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 관련 법안        에 대한 합헌성 검토





2001.  7.  19





김    성    식
(우방법무법인 변호사)
1. 머리말

현재 국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한 조합에 대한 상시적인 정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특별조치법안(위 2 법률안의 내용에 일부 서로 차이가 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합헌성에 관한 검토 대상이 되는 규정은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를 모두 농협구조개선법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이 발의되어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농협구조개선법은 부실금융기관의 구조개선과 부실채권 정리 등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및 금융기관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새로이 헌법에의 위반 여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협동조합은 헌법 제123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기관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위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개선 관련 법률과는 별도로 농협구조개선법의 합헌성에 관하여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농협구조개선법과 헌법 제123조 제5항
가. 헌법 제123조 제5항의 해석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헌법 규정은 본래 절대적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속에서 소비자․농어민․중소기업자 등 경제적 종속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자조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역시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경제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국가의 활동영역에서 예외가 아님은 물론 현재와 같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국가로부터 소극적 보호를 받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편에 서서 국가 경제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까지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123조 제5항의 해석은 단순히 그 조항 자체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국가의 농업 및 어업의 보호․육성의무”와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에 관한 규제․조정권을 둔 취지 등 “헌법 제9장 경제”의 전체 조항에 흐르는 국가의 사회복지적 성격과 조화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경제정의의 실현과 무관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제한을 가하여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입법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지,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입법 등 국가의 규제․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는 제한입법마저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 육성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에는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후자의 소극적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하다면, 국가는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전자의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0. 6. 1. 99헌마553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결정)

나. 농협구조개선법의 합헌성

농협구조개선법은 기본적으로 일선 농업협동조합의 신용 및 공제사업의 부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또한 이미 발생한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입니다.

즉, 농협구조개선법은 이미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사업의 부실 등으로 경제사업 등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사업조차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협동조합 등의 구조를 개선하고 지원함으로써 헌법 제123조 제5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자조조직 육성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협구조개선법은 헌법 제123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헌법 제123조 제5항의 취지에 따라 자조조직으로서의 농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기본권제한입법으로서의 농협구조개선법의 합헌성

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농협구조개선법이 부실하거나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농업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의 권익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기본권제한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법임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농협구조개선법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는 농협구조개선법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방법이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은 물론 기본권의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입법 목적의 정당성

앞서 헌법 제123조 제5항과 농협구조개선법의 관계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농협구조개선법의 제정 목적은 농업협동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실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농업인 및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수단의 적정성 및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농협구조개선법상의 적기시정조치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정지, 양도 및 합병” 등에 관한 규정이 신용사업 이외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 등 농업협동조합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과는 다른 농업협동조합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협동조합에서 신용 및 공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어서 위 신용사업 등에서의 부실은 바로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은 물론 모든 다른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협동조합의 사업 중 신용 및 공제사업을 경제사업 등의 다른 사업 부문과 구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농업협동조합법 제167조에서 일정한 경우 농림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의 인가 자체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구조개선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다고 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의 신용 및 공제사업은 다른 일반 금융기관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많은 부분을 참고로 한 농협구조개선법에 대하여 특별히 위헌적이라고 볼 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 법익의 균형성

농협구조개선법의 시행으로 부실한 농업협동조합 내지 그 조합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농협구조개선법의 시행은 한편으로 농업인과 농촌경제를 안정시키게 되고, 이는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부실한 농업협동조합이 끝내 파산에 이르게 되면 그 조합원은 물론 예금을 한 비농업인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고, 또한 농촌의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경제질서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농업협동조합의 부실을 예방함과 아울러 이미 부실이 발생한 농업협동조합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구조개선법은 설령 그 시행으로 인하여 부실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제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결론적으로, 농협구조개선법은 협동조합의 자율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5항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제한입법으로서의 한계도 일탈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실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협동조합 육성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름   메일
  내용 입력창 크게
                    답변/관련 쓰기 폼메일 발송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820   ==불법 e-mail. 문자메시지 신고안내== 중앙선관위   2004/04/11  459
819   =='1인 2표제' 아시나요?== 중앙선관위   2004/04/11  411
818   농협구조개선법 공청회자료 33   2004/04/10  536
817   다시보는 한탄강사랑 투쟁단 (5) 한사투맨   2004/04/10  424
816   한국전쟁 기록사진 찾을수록.. doo   2004/04/10  575
815   아이들의 코골이 한탄강시민   2004/04/09  658
814   다시보는 한탄강사랑투쟁단(4) 한사투맨   2004/04/08  447
813   1950~60년대 철원등지 모습 doo   2004/04/07  453
812   다시보는 한탄강사랑투쟁단(3) 한사투맨   2004/04/07  480
811   재경 철원중고동문회 단합대회 33   2004/04/07  711

 
처음 이전 다음       목록 홈 쓰기


Copyright by 한탄강사랑 | jc1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