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한탄강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49 ☎ 018-577-0391
공지사항    ∫   댐반대자료실   ∫   관련기사    ∫    한탄강영상   ∫   자유게시판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자유게시판]
     
 
이름: SBS TV
2007/9/9(일)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간통죄'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간통죄'

SBS TV | 기사입력 2007-09-09 20:47  
   

- 간통 사건 심리하던 판사가 직접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 -


<8뉴스>

<앵커>

현직 판사가 간통죄는 형법으로 처벌할 범죄로 볼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 판사는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가선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간통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북부지법 도진기 판사는 재판 진행 중에 직권으로,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간통은 일종의 배신행위기 때문에 형사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관계를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구시대적인 관념인데다 법이 이불 안까지 들어가선 안된다고 피력했습니다.

90년대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간통죄 위헌제청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세계적 추세와 논란을 감안할 때 국회가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염동연 의원 등 의원 10명이 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다.

폐지 논란이 계속되면서 간통죄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현재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적으로는 가볍게 다루면서 민사적으로는 무겁게 다루지는 않는, 이 모순되는 부분이 문제고.]

국회로 공을 넘긴 지 6년 만에 다시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승재 jerryon@sbs.co.kr


  이름   메일
  내용 입력창 크게
                    답변/관련 쓰기 폼메일 발송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2533   최고 인삼재배지 영주 풍기 33   2007/09/12  1416
2532   평생을 바쳐 음성 일군 큰 어르신 대전일보   2007/09/12  1308
2531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간통죄' SBS TV   2007/09/09  1178
2530   <올림픽축구> 강민수 '수비의 핵에서 해결사까지' 연합뉴스   2007/09/09  1349
2529   -올림픽남자핸드볼- 분노한 한국, 카타르 맹폭(종합) 연합뉴스   2007/09/04  1284
2528   (22)심하전역과 인조반정 서울신문   2007/09/01  1187
2527   산화한 파병군 병사들...조국은 끝내 외면 경향신문   2007/09/01  1298
2526   [민통선 문화유산 기행](26)요동백 김응하(下) 경향신문   2007/09/01  1217
2525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중기 경영 악화 강원도민일보   2007/08/31  4486
2524   -올림픽여자핸드볼- 한국, 편파판정 속 카자흐에 역전승 연합뉴스   2007/08/30  1339

 
처음 이전 다음       목록 홈 쓰기


Copyright by 한탄강사랑 | jc1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