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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자유게시판]
     
 
이름: 금학산인
2005/6/8(수)
한탄강 댐 "백지화 결의안" 과 "국정조사"를 위해 4당대표 및 국회의원  

 

 

한탄강 댐 “백지화 결의안”과 “국정조사”를 위해 

4당 대표 및 국회의원께 드리는 글


2004년 12월 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05년 1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내부 검토 및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5월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한탄강 댐 감사결과를 통해 “댐의 홍수조절효과 추산이 잘못됐으며, 대안비교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1)건교부에 대해서는, 기초 수리․수문 자료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산정된 홍수량을 근거로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마음대로 결정하여 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2)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자를 같은 평가서를 검토하는 전문위원으로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과도한 협의조건을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협의 결과를 통보할 때는 반드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3)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제방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한 관련자에 대하여 인사자료로 활동토록 하였고, 경제성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며, 추진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본계획고시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실시설계부터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한탄강댐 반대 공동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고유의 권한을 사용하여 감사원으로 하여금 한탄강 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한탄강 댐에 대한 거짓과 오류,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탄강댐 반대 공동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고 한탄강 댐의 문제점이 지적된 이상, 국회가 다시 한번 국회 본연의 권리와 임무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한탄강 댐 백지화 결의안” 가결과 “한탄강 댐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1. “한탄강 댐 백지화 결의안” 요청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도 있듯이 건교부는 객관적 근거없이 홍수조절효과를 2,700톤으로 상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댐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방의 길이와 예산에 대해서는 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제시하면서 댐 건설을 정당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근거가 없는 이상,  한탄강 댐은 무효가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여전히 한탄강 댐 건설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조정을 맡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년동안 계속된 한탄강 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한탄강댐 반대 공동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한탄강 댐 백지화 결의안”을 가결시켜서 한탄강 댐 논란을 국회가 정리시켜 주길 요청합니다.


2. “한탄강 댐 국정조사” 요청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교부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량을 임의적으로 산정했으며, 이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댐의 대안인 제방의 길이와 예산을 조작했습니다. 또한 댐 추진 절차 역시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즉 건교부는 [한탄강 댐의 무조건 추진]이라는 그릇된 목적을 위해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정보와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의 낭비와 사회적 비용만 소비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한탄강 댐 사태의 전말을 조사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책사업의 시행에 있어 다시는 한탄강 댐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부처와 담당 공무원의 기강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5월 31일

한탄강댐 반대 공동대책위 ․ 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1


건교부와 수공의 한탄강 댐

“거짓과 조작의 역사”정리  



Ⅰ. 한탄강 댐 개요


※발췌 :  한탄강댐 기본설계 최종보고서(2002. 3)

■ 위치 : 경기도 포천군 신흥리(좌안), 연천군 고문리(우안)

■ 용도 : 홍수조절용 댐

■ 규모 : 높이 85m, 길이 705m

■ 총저수량 : 311백만톤(소양강의 1/10), 홍수조절용량 : 305백만톤

■ 수몰면적 : 15.3㎢(연천 23%, 포천 74%, 철원 3%)

■ 수몰세대 : 299세대(연천 71세대, 포천 228세대)

■ 총사업비 : 9,753억원(공사비 3,263억, 보상비 5,869억, 기타 621억)

■ 사업기간 : 2002년 - 2008년



Ⅱ. 건교부의 한탄강 댐 거짓과 조작 정리


1. 한탄강댐 건설목적 수정

구분

건설목적

(1) 임진강 유역조사(1997. 12)

다목적 댐

(2) 임진강 수계 수해방지 종합대책(2002. 3)

다목적 댐

(3)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최종 승인(2003. 7)

홍수조절용 댐



2. 홍수조절량과 철원지역 강우량에 대한 허위 표기 


(1)건교부의 허위표기

구분

한탄강댐 기본설계

(2000. 12)

임진강수계 수해방지 종합대책

(2002. 3)

홍수조절량

한탄강 댐 : 2,560(톤/초)

한탄강 댐 : 댐:2,880(톤/초)

문산 지역 : 2,700(톤/초)

문산지역:2,700(톤/초)

철원지역

강우량

강우량 : 499mm/2일

강우량 : 521mm/2일

홍수량 : 471mm/2일

홍수량 : 568mm/2일


(2)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05. 5)

1)수리, 수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유량관측과 수위 관측소의 설    치는 하지 않고, 용역관리 마저도 철저히 하지 않아 댐의 홍수조절량과    계획홍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본 홍수량 산정 곤란  

2)기초 수리․수문 자료의 추가 확보 없이 강우량과 각 소유역별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기본홍수량을 재 산정하는 등 수문자료를 변화시켜 정부 자료    의 신뢰성 상실

3)한탄강 댐 상류의 홍수량만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저류계수를 조정하여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2,700톤/초가 되는 것처럼 치수대책을 수립하고 댐    건설사업 추진










3. 한탄강 댐 대안에 대한 건교부의 허위표기


(1)제방연장안에 대한 건교부의 8차례 변화표

구분

총 연장(km)

예산(억원)

댐설계 보고서

(2000. 12)

536

17,650

수해원인 및 대책

(2001. 7)

536

27,912

환경영향평가서

(2001. 12)

536

27,912

댐설계 수정보고서

(2002. 3)

473.5

16,852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2002. 7)

473.5

19,485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2002, 12)

366.5

14,243

환경영향평가추가보완

(2003. 4)

366.5

12,81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정회의

(2004. 8)

272.0

14,505


(2) 제방설치 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05. 5)

구분

총 연장(km)

예산(억원)

감사원 감사결과

(2005. 5)

160

5,234


4. 한탄강 댐의 경제성 분석


(1)건교부의 한탄강 댐 경제성 분석 변화표

구분

임진강

유역조사

한탄강댐

기본계획

댐 기본설계

(최초)

댐 기본설계

(최종)

지속위

조정회의

일시

1997. 12

1999. 12

2.000 12

2002. 3

2004. 8

편익/비용

(B/C)

1.38

1.31

1.14

1.12

0.91


(2)한탄강 댐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05. 5)

1)임진강 유역의 치수대책으로 댐건설안과 비교되는 제방설치안의 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도하게 산정, 공공성과 객관성 상실

2)한탄강 댐의 경제성 분석시 편익을 부정확하게 산정하여 댐건설의 경제    적 타당성을 높이 평가



5. 한탄강 댐 추진절차의 문제점


(1)댐 추진 절차의 문제점

정상적인 댐 건설 추진절차

한탄강 댐 추진절차의 문제점

①기본구상(댐건설장기계획)

②타당성 조사

③환경영향평가 협의

④기본계획 고시

⑤기본설계

⑥실시설계

⑦실시설계 고시

⑧공사진행

⑤한탄강 댐 기본설계 보고서(2000. 12) 

↓

①댐건설 장기계획에 반영(2001. 12)

↓

③환경영향평가(2001. 7~2003. 4)

↓

⑥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2002. 11)


(2)댐 추진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05. 5)

1)정상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도 않은 상    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공사중단에 따른 위약금 배상 예상








6.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의 문제점


(1)한탄강 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한탄강 댐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점

37개 평가항목 지정 및

보완 자료요구와 협의조건 한정

이행하기 어려운 협의 조건 부여

(350일 이상 수문 개방 등)

환경영향평가 작성자의

환경영향평가 참여 제한

건교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담당함.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부와 심의 준수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건교부에 통보함


(2)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2005. 5)

2)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평가서를 작성한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가 하    면, 전문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아니하고 350일 상시개방 조건 등 과도한    협의조건을 제시















첨부자료 2

한탄강 댐 문제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 (요약)


1. 임진강유역의 홍수량 산정 등 수문설계


1) 수리․수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유량관측과 수위 관측소의 설치를 하지 않고, 용역관리 마저도 철저히 하지 않아 댐의 홍수조절량과 계획 홍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본 홍수량 산정곤란.


  ○ “임진강유역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대책수립 용역”과 임진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01. 7. 11과 같은 해 12. 20 각각 준공하고, 00. 12. 15. ”한탄강다목적댐 기본설계용역”을 준공한 후, 02. 3. 25 위 용역 내용대로 임진강 문산천 합류후의 기본 홍수량을 19,800톤/초로 결정하고, 한탄강댐을 만들어 2,700톤/초가 줄어드는「임진강유역 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하여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댐건설에 따른 홍수조절량과 계획홍수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유역을 소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소 유역별 기본홍수량을 정확히 결정하고, 임진강 본류에 유입되는 유출량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위관측소 설치와 주기적인 유량 관측을 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에게는 각 지천별로 흔적수위 조사 등을 통해 소 유역별 기본 홍수량의 산정에 이용할 수리 수문자료를 확보하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역을 준공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나,


  - 00. 4. 14 위 3개 용역 내용 중 홍수량 산정용역 업무조정을 하면서 사전 과업조정을 하고00. 10. 6.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당초 용역회사에서 제외하고 변경과업을 받은 용역회사에도 계약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 00. 12. 30 위“항구대책” 수립용역의 1차분을 준공하면서는 소 유역별로 정확한 홍수량이 산정되어 댐 설계와 계획홍수량 산정에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S학회에서는 각종자료 및 소유역별 유출량을 결정하지 않고 임진강 전체를 하나의 유역으로 해석한 성과물을 제출 계획홍수량과 댐설계에 성과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동일한 강우 조건하에서 다른 소유역과의 형평을 고려한 댐 유역의 적정한 홍수량도 산정할 수 없게 되었다.


2) 기초 수리․수문자료의 추가확보 없이 강우량과 각 소 유역별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기본 홍수량을 재 산정 하는 등 수문자료를 변화시켜 정부 자료의 신뢰성 상실

 

○ S학회가 산정한 기본홍수량 등은 ‘96, ’98, ‘99년 군남수위표, 금파취수장 관측수위 등으로부터 검증된 저류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값이고 나머지 지점은 검증되지 않아 00. 8. 30 “항구대책” 수립용역의 1차 자문회의에서 소 유역별 홍수량을 검토한 후 주요 지점의 기본 홍수량을 결정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소 유역별로 추가적인 수리․수문 자료를 확보한 후 기본 홍수량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나,

 

- 기본홍수량 산정의 계약상대자도 아닌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사가 수리․수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각종 매개변수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조정하여 산정한 기본 홍수량을 계획 홍수량과 댐의 홍수조절량 결정에 사용하였다.


  - 그 결과 의미 없는 강우-유출모형이 작성되어 유출 특성이 유사한 영평천, 사천, 차탄천, 사미천, 운산천 등의 유출량이 너무 적게 나타나는 등 소 유역별 홍수량이 잘못 산출되었으며, 02. 1월 댐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정에서 관련 과업간 수문자료가 달라 자료의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자 당초값 4,530톤/초를 임의지속시간 환산계수 1.161을 곱하여 4,850톤/초로 바꾸게 됨으로 정부 자료의 신뢰성을 상실 시켰다.

3) 한탄강댐 상류의 홍수량만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저류계수를 조정하여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2,700톤/초가 되는 것처럼 치수대책을 수립하고 댐건설사업추진

 

○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된 강우조건하에서 댐이 없는 자연 상태의 기본 홍수량을 정확하게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댐의 방류량을 결정하고 건설된 댐에 의해 조절된 방류량의 조건에 따라 하류 지점의 홍수조절량을 산정하여야 하나,

- 수위관측 자료나 흔적수위 등의 조사를 통한 수리․수문 자료의 확보없이 댐건설을 전제로 한탄강댐 기본설계를 하고 있던 S사가 2001년 1월경 홍수조절효과와 관계없이 단지 댐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대치 개념으로 산정한 유입 홍수량값 4,859톤/초를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유지 되도록 저류계수를 2.8로 적용하고 댐 하류의 저류계수는 9~12를 적용하여 댐상류는 유역면적에 비해 유출량이 많게, 댐 하류는 적게 발생 하도록 조정하였다.

- 그 결과 한탄강댐 상류 유역의 저류계수에 따라서는 한탄강댐 지점에서의 홍수조절량이 1,292톤/초에서 3,952톤/초가 되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데도 2,700톤/초의 홍수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댐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논란만 일어나게 하였다.


2. 임진강 치수대책의 대안 평가와 경제성 분석


1)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으로 댐 건설안과 비교되는 제방 설치안의 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산정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

○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에서는 99. 12. 10부터 04. 8. 27까지「한탄강댐 기본설계」등 각종용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한탄강댐 문제 조정절차 당사자회의」등에서 한탄강댐 건설과 비교되는 대안으로 제방설치 안에 대하여 6회에 걸쳐 검토하고,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99. 12. 31부터 01. 7. 11까지 시행한「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 조사 및 항구대책수립」용역결과 16,200톤/초보다 3,600톤/초가 늘어난 19,800톤/초로 분석되어 한탄강댐에서 2,700톤/초를 군남홍수조절지에서 700톤/초, 장단반도 천변저류지에서 200톤/초를 조절하는 것으로 치수대책을 수립하였다.

 

- 그러나 국무총리 지시로 02. 1 ~ 2월까지 시행한「한탄강댐기본계획 타당성 검증 자문」과 03. 12. 19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한탄강댐 문제 조정 절차 당사자회의」등에서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으로 한탄강댐건설과 제방 설치안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검증요구가 계속되었으며,


  - 제방의 연장을 기 수립 고시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산편성에 사용되는 하천등급별 단가를 적용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계산하여 각 대안을 비교․검토 하여야했다.

 

- 이에 따른 제방연장과 실제 사용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공정한 사업비를 산정하면 제방연장 160km이고 사업비는 01년 단가를 적용할 경우 3,904억여원, 05년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5,234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도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는 제방연장을 산정하면서 설치할 수 없는 장소 및 배수시설물이 설치된 지역까지 제방을 설치하고 사업비 단가도 실제적용단가가 아닌 용역회사 제시단가 또는 마음대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 14,243억여 원에서 27,912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하여 공정한 평가나 검토가 되지 못하였고 댐건설 반대측의 지적에 따라 제방연장을 줄이고 단가를 늘리는 등 잦은 수치 변경으로 인하여 댐건설 반대측의 반발만 일으켰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만 떨어뜨리게 하였다.


2) 한탄강댐의 경제성 분석 시 편익을 부정확하게 산정하여 댐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게 평가


  ○ 총리실에서 02. 1~2월까지 시행한 “한탄강댐 타당성검증 자문”결과 경제성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해 3월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 B/C1.12로하고 03. 12. 19부터 04. 11. 2까지 개최한 한탄강댐 문제 조정을위한 당사자회의에서도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 B/C0.91의 분석을 하였다.

○ 한국개발원의 수자원(댐)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의 내용에 따르면 실질 활인율은 6.0%를 적용하고 배율계수는 경제성장률이 최대 8%로 일률적이라고 보더라도 3.72밖에 되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 할수록 장래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짐을 고려하면 3.72보다 적은 값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댐 설계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홍수조절 편익 중 직접 편익은 침수위별 홍수범람지역의 구획을 설정하고 침수시간과 침수심에 따라 수위별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한탄강댐 건설의 편익을 산정하기위해 연평균 피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침수위별 홍수범람 지역에서 이북지역은 제외(4.4㎢)하고, 홍수범람 지역의 침수심과 침수일수(평균24시간)는 항구대책의 침수흔적도의 값을 적용하고, 실질 활인율과 경제성장률을 적용한 배율 계수는 위 KDI 지침과 동일지역, 동일목적의 “군남홍수조절지 축조 사업”의 값등 해당지역에 가장 타당한 값을 적용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에서는 편익을 산정하면서는 북한지역 4.4㎢을 포함 하였고, 홍수 범람지역의 침수일수를 3일에서 4일, 침수심은 2.5m까지 크게 적용하였으며, 배율계수는 위 KDI지침과 “군남홍수조절지 축조사업”의 분석값을 적용한 경우는 검토하지 않고 파주시의 경제성장률 분석 값(5%~11%)을 사용한 배율계수 4.33인 경우만을 검토하였다.

- 그 결과 치수사업이 경제적 타당성만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나, 한탄강댐 건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군남 홍수조절지 축조사업”의 배율계수 2.885(경제성장율 4.2~7.7%), KDI 지침의 3.72(경제성장율 8%고정)인 경우를 각각 분석하면 다목적댐은 0.79~0.95, 홍수조절용 댐으로는 0.53~0.69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3. 한탄강댐건설사업추진 절차


○ 댐건설 사업은 기본구상에 해당하는 수자원장기 종합계획과 댐건설 장기계획등 국가작인 계획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수립과 댐건설예정지를 고시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보상과 기본, 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공사착수


1) 정상적인 업무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공사 중단에 따른 위약금 배상예상

○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 하여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고시한후 기본․실시설계와 시공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그런데도 위공사는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부터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11. 5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실시설계․시공 적격자를 선정하였다.

  - 그 결과 05. 5. 25까지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 되었고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가 02. 11. 6부터 04. 4. 30까지 수행한 실시설계비 72억여원 등은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될 것으로 예상.


2) 환경영향평가협의 시 평가서를 작성한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전문위원회에 회부도 아니하고 350일 상시개방조건 등 과도한 협의조건을 제시

○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보완요구와 협의 이행조건을 부여할 때에는 주요평가항목 6개 사항과 건설교통부에서 이외 항목의 예측․분석 등을 위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한 평가항목에 관하여만 37개 주요평가내용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하고, 평가에 따른 보완자료 요구를 하거나 협의 이행조건을 부여 할 때에도 설정된 평가 항목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년여동안 3차에 걸쳐 홍수조절효과 이수 등 다목적댐을 전제로 담수 하였을 때의 지형․지질, 수리․수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서도 최종협의 이행조건은 댐 운영시 350일 이상 수문을 개방 하도록 하여 댐건설목적을 홍수조절 기능만 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댐건설에 따른 관계지자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협의조건으로 제시하여 이를 재검토하고 모두 납득시킨 후 사업고시를 하도록 하는 등 이행하기 어려운 협의조건을 부여하였다.

 

○ 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 한자는 배제토록 되어있어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위원이 있을 때에는 평가서의 검토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평가서 검토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 그런데도「보완 및 재보완 평가서」작성에 참여한 3명의 전문위원을 검토기관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평가서 검토를 의뢰 하였다.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시행과 관련한 환경문제로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으로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대상 사업과 환경 및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특별히 신중한 검토 및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한탄강댐건설 목적이 다목적인 것을 댐 운영 시 350일 이상 수문 개방하는 홍수조절 목적만을 갖도록 하는 등의 협의내용을 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결정하여 03. 7.28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이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4. 감사결과 조치사항


  ○ 건설교통부 장관은 근거를 확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재검토하고, 제방설치안 등 치수목적의 타 대안과의 정확한 기술적․경제적 비교를 거쳐 댐 건설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며, 임진강유역에 수위관측소의 추가설치와 주기적인 유량관측 등으로 수문해석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기초 수리․수문 자료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기존 수위관측 자료나 흔적수위 조사 등도 없이 산정된 홍수량을 근거로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마음대로 결정하여 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음.

 

  ○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자를 같은 평가서를 검토하는 전문위원으로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평가항목과 관계가 없는 과도한 협의조건을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협의 결과를 통보할 때는 반드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 한국수자원공사는 제방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한 관련자에 대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하였고, 경제성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며, 추진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본계획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실시설계부터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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