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종현 2006/4/19(수) | |
Re..철원군공공도서관운영규정(제정 2005. 9. 8 훈령 제3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민의 학술연구와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ㆍ 정보의 제공과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철원군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도서관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도서자료(열람ㆍ비치용)구입 및 도서자료의 대출에 따른 정리 및 등록 9. 도서관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휴관 및 휴무일) 도서관의 정기휴관 및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3. 도서관장은 도서의 정리 및 도서관의 수리, 기타 필요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휴관 7일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증자료) ①수증자료는 그 기증자의 성명을 원부에 기입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기증된 자료는 본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도서관장이 장서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 정한 것은 장서에 포함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장서의 제적) 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서에 대하여 제적할 수 있다. 1. 분실된 도서중 품절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도서 2. 대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도서 3. 파손으로 인하여 장서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도서 4. 장서점검 결과 계속 3년 이상 소재 불명된 도서 5. 현저히 자료가치가 없어져 관장이 제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도서 6.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제적사유가 발생한 도서 제7조(변상) ①도서 열람자가 대여 받은 도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동 일 도서 또는 당해 도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하여야 한다. ②동일도서와 현금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경우 해당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 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로 변상 할 수 있다. 제8조(열람구분) 도서열람은 관내열람과 관외대출로 한다. 제9조(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 ①도서의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및 자료실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질서유 지를 위하여 도서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자격증, 도서회원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초등학생은 제외)하고 도서열람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받아 입 관하여야 하며, 퇴관 시에는 도서열람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도서관 이용자는 열람 또는 대출 도서를 이용시간 종료 전에 성실히 반납하여야 한다. ④지정된 장소 외에 게시물 부착을 금하며 도서관 내에서는 어떠한 집회행위도 금한다. 제11조(행위의 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서를 대출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행위 3. 도서관내에서의 음주 및 주류소지 행위 4. 열람실안에서의 잡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6. 모든 자료에 대하여 훼손, 낙서, 절취행위 제12조(질서유지) ①도서관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는 퇴관을 명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도서관장은 간질, 백치, 발광, 전염병질환, 정신이상자 및 음주자 기타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제13조(도서의 열람) ①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지정된 좌석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도서의 일부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 는 복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장은 미성년자가 요구하는 도서열람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14조(열람장소) ①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1. 일반남자 및 남학생 : 남자열람실 2. 일반여자 및 여학생 : 여자열람실 3. 어린이 및 6세 이하 아동을 동반한 주부 : 아동열람실 4. 장애인 : 장애인열람실 ②사전(事典), 사전(辭典), 연감연표, 각종목록, 색인 등 열람횟수가 많은 참고 도서는 자료실 또는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제15조(대출열람기간) ①대출열람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회를 15일 간으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반납예정일이 휴관일 때에는 익일까지로 한다. 제16조(관외대출 절차) ①도서를 관외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외 대출회원 등록원부(별지 제3호서 식)를 작성 제출하고 도서대출카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②도서대출카드를 교부받은 자는 자료실에 도서대출카드를 제시하고 도서관외 대출확인을 받아 야 한다. ③대출받은 도서는 대출기간 종료 전에 도서대출카드와 함께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관외 대출범위) 도서의 관외대출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관내 직 장근무자로 제16조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마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관외거주자에 대하 여도 대출하되 철원군과 연접한 지역(포천시 영북면, 관인면, 이동면ㆍ화천군 상서면, 사내면ㆍ 연천군 신서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제18조(관외대출 도서수) 관외 대출시 1회 대출도서 수는 3권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관외대출 도서) 관외대출 도서는 원칙적으로 동일 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 신간도서에 한하고 다음에 열거한 도서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희귀서와 진귀고전 및 인영본 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 3. 전집류 및 도록류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5.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 6. 관보 및 공보류 7. 신문 및 잡지류 8. 시청각 자료 및 특수자료 중에서 특히 지정된 자료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20조(관외 재대출) 대출 기간 중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에는 그 도서를 일단 반환한 후 재대출 받아 계속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대출중지와 반환요구) ①도서관장이 관외 대출된 도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도 서를 수시 반환시킬 수 있다. ②관외대출 도서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연체일수×대출도서수) 관외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③도서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기간 경과 후에도 도서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일간 유예로 하는 반환독촉을 하되, 독촉기일 경과시 가정방문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반환독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⑤장서의 정리등 기타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22조(대출열람인의 이동신고) 대출열람인이 주소이동 및 신상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수속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23조(도서열람 장려) 도서문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 어 순회문고, 자동문고, 마을문고, 기타의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열람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지,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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