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관리자 2006/3/24(금) | |
임진간특위(장차관)에 보고할 내용 (2006. 3. 27) 보 고 안 건 검증평가중인 내용으로 대외 보안이 필요함 임진강유역 홍수방지대책 검토 추진현황(요약) 2006. 3. 27 임진강유역홍수대책 검증평가실무위원회 1. 추진배경 및 경과 □ ‘01년ꡐ임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건교부)ꡑ에서 100년빈도 기본홍수량을 19,800㎥/s(문산천 합류지점)로 설정 ※ 기존제방부담 16,400㎥/s, 한탄강댐 2,700㎥/s, 군남홍수조절지 700㎥/s ㅇ 홍수량 처리를 위한 댐 및 조절지 등 사업(1조2,607억원)과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제방축조 및 하도정비 등(4,818억원) 종합대책 수립 홍 수 처 리 기존시설보강 ․ 한탄강댐(2,700㎥/s) : 9,753억원 ․ 하천개수(54개소 90㎞) : 1,434억원 ․ 군남홍수조절지(700㎥/s) : 2,528억원 ․ 하도정비(1개소 18㎞) : 697억원 ․ 천변저류지(5개소) : 326억원 ․ 배수펌프 20개소 등 : 2,687억원 □ 종합대책 중 하천개수, 하도정비사업 등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05년까지 737억원)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문제는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대립으로 추진 중단(’03.9) □ 지속위 주관으로 갈등조정 추진(‘03.12.19 대통령 지시) ㅇꡒ천변저류지 및 홍수조절댐ꡓ을 건설하되 공동협의회를 구성, 1년 이내에 댐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결정(‘04.11) ㅇ 지속위에서ꡒ공동협의회ꡓ구성을 추진하였으나, 반대측에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관련업무를 국무조정실로 이관(‘05.5.23)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설치(’05.8) ㅇ ‘05.9월 이후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 실시중 ※ 특별위원회(22인) : 국무총리(위원장) 등 정부(15인) 및 민간(7인) 위원 검증․평가실무위원회(13인) :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및 각 분야 전문가(12인) 2. 추진방법 □ 검토방향 ㅇ 댐건설 또는 백지화 등 어떤 전제도 없이 기존계획의 적정성 및 가능한 대안 검토 후 댐 건설 타당성 검증 -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은 유역의 63%가 북한지역으로서 최대한 남북협상을 진전시키면서 추진 □ 추진일정 ㅇ ‘06.2월까지 댐을 제외한 대안을 검토 ㅇ ’06년 상반기까지 모든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방안 마련 □ 추진상황 주요 검토내용 ① 기본홍수량 산정과 기상수문자료의 적정성 ※ 기본홍수량 : 어떤 하천이나 유역에서 자연상태로 흘러 내려오는 홍수중에서 홍수조절이나 유역개발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② 댐을 배제한 대안평가 - 제방증고(堤防增高), 천변저류지안(川邊貯溜池案) 등을 중심으로 홍수조절의 적정성(가능성), 제방증고의 안전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 등 검토 ※ 실무위원회 5회 및 워크샵 1회 개최하여 분야별 검증내용을 토의하고, 현장조사 실시 분야별 검토결과 ① 기본 홍수량 산정과 기상수문자료의 적정성 - 기본홍수량은 ’03.8월 호우시 내린 강우량과 홍수량으로 한탄강 상류(4,850㎥/s, 한탄강댐 지점)와 임진강 하류(19,800㎥/s, 문산천 합류점)를 검증․평가한 결과,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음 - 홍수조절효과 산정에서 저류계수의 차이(상류 2.8, 하류 9~12)는 기 산정된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홍수조절효과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 ※ 저류계수(貯溜係數) : 홍수량 산정시 유역의 저류특성을 반영하는 값. 범위는 0.8~12정도이며, 값이 클수록 홍수량이 적게 산정 ․ 호우의 시공간 분포와 유역면적비 등을 감안하여 홍수량 및 홍수조절효과 추가검토 계획 ※ 향후 홍수량 산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필요 - 기상수문자료는 관측지점 선택과 관측 값의 신뢰도, 정확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댐을 배제할 경우 가능한 대안(천변저류지, 제방증고안) 평가 <천변저류지안> - 수위조절 및 홍수분담은 가능하나 대상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9개소 4천8백만톤 정도이며 국내 적용사례가 없고 계량화된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 ※ 낙동강 수계 20개소 설치계획이며 활용실적은 없음 - 외국 적용사례와 홍수조절효과 산정의 신뢰성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적정량을 계획에 반영하거나 또는 증가되고 있는 이상홍수에 대비한 잉여 홍수조절시설로 설치가 필요 ※ 천변저류지 : 첨두홍수량의 일부를 월류시켜 홍수를 조절하는 방식 <제방증고안> - (홍수조절효과)하천의 홍수수위 감소효과는 없고 하류지역으로 홍수량이 유출되어 유속의 증대를 유발시키는 등 홍수피해 가중이 우려 ․ 제방증고는 하도(河道)의 홍수분담율이 96%이상 되고, 기존 제방이 높아(본류 15m 이상이 29%) 제방의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가능하다면 제방을 낮추는 방향으로 치수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불가피하게 한탄강댐 홍수량(2,700㎥/s)을 제방만으로 전담시킬 경우, 약 187.5km길이의 제방을 현 제방고에서 30cm~2m 증고 필요 ※ 증고 1m 이하 55.7㎞, 1~2m 117.9㎞, 2m 이상 13.9㎞ - (제방증고안전성)현재의 높은 제방단면에서 더 이상 증고는 위험성이 증가되어 안정적인 치수대책이 될 수 없으며, 증고가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보강대책 수립이 필요 ․ ’87~’03년 까지 제방붕괴 발생건수가 30건으로 홍수에 취약하고 제방이 높아질수록 유지관리가 어렵고 안전도가 저하 ․ 하천폭이 좁고 수면폭-수심비(24)가 타수계(42~74)보다 작아 유속이 증가 하는 등 하도 안전성이 낮아 매우 불안 - (환경성)제방증고 또는 천변저류지의 단일 대안은 추가적인 환경문제의 유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실효성이 낮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천변저류지+제방증고"의 복합안이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됨 - (수용성)댐을 배제한 홍수대책으로 제방증고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열린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홍수대책 사업 전반에 대한 인지자가 설문 응답자의 40%로서 대안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즉흥적인 응답일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제방증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린 태도는 본 대안에 대한 기술적 안정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있음 - (경제성) 제방증고안에 대한 사업비는 감사원 감사시 적용한 실적 단가를 사용함으로써 기본설계를 수행한 댐 건설 사업비와 비교하는 데 무리한 점은 있으나, 일단 동일한 홍수조절효과를 가정할 경우 ․ 제방증고안이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 등 비용측면에서 댐 건설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잠정 산정 종합의견 - 천변저류지안은 수위조절 및 홍수분담은 가능하나 국내 적용사례가 없고 계량화된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 ․ 외국 적용사례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적정량을 계획에 반영하거나 또는 잉여 홍수조절시설로 설치 검토 - 제방증고안은 하천의 홍수수위 감소효과는 없고 하류지역으로 홍수량이 유출되어 유속의 증대를 유발시키는 등 홍수피해 가중이 우려 ․ 임진강은 하천폭이 다른 수계에 비해 좁고(수면폭-수심비 24, 5대수계 42~74), 기존 제방이 높으며(본류 15m이상 29%), 축조된 재료도 불균질하므로 증고할 경우 위험성이 가중되어 안정적 치수대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 ․ 다만, 제방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제방증고안이 환경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치수대책 마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제방증고,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등 관련대안들의 조합안 등)에 대하여 추가검토가 필요 3. 향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임진강 소유역별 홍수량과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 ㅇ 1차 검증한 제방증고, 천변저류지안을 비롯하여 모든 가능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증․평가 □ 추가 검토내용 ① 호우의 시공간분포와 유역면적을 감안, 면적우량계수를 적용하여 홍수량 및 홍수조절효과 추가 검토 ② 모든 가능한 대안에 대하여 홍수조절의 적정성, 안전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검증․평가 수행 ③ 북한측 변수를 고려한 대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 통일부 협조) 및 갈등해소방안(한국개발연구원 주관) 검토 □ 추진일정 ㅇ ’06. 3~6월 : 홍수조절효과 및 모든 가능한 대안에 대해 추가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ㅇ ’06. 상반기 중 :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심의․확정 ※ 검증․평가 실무위원들에 대한 단계별 사례금 지급(‘05. 12월까지 20백만원 기지급, 최종 심의 확정 후 예산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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