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종철
2005/10/10(월)
[농산물 군납관련] 열린우리당 철원군협의회 성명서  
                                     
                                                    성  명  서

      국토방위의 신성(神聖)한 사명을 수행하는 국방부는 현 군 부식 납품체계를 유지하여
                            농어민들에게 희망(希望)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60만 국군장병의 1년 군 급식 예산은 1조1천억원이다. 군 급식 중 농산물 군납과 관련 지역 농․수․축협과 농가가 계획생산하여 군부대에 직접 납품하는 자연산 농산물(군 부식류)은 연간 3천9백억원 규모이며, 밭작물이 많은 강원도의 농산물 군납은 연간 8백40억원으로, 강원도의 주 소득원이다.

 현재, 농협은 군납단가를 기준으로 고양 신도농협, 연천 임진농협, 포천농협, 안동 일직농협, 제주감귤 등 64개 조합이 연간 농산물 9백억원을 납품하고 있다. 이 가운돼 강원도내 갈말농협, 김화농협, 화천농협, 인제농협, 거진농협, 춘천원예 등 14개 조합이 감자, 무, 배추, 당근, 오이, 파, 느타리버섯, 사과, 배 등 연간 200억원 규모의 농산물(3만톤)을 납품하고 있다.

“제2의 식량”인 축산물은 춘천철원축협과, 화천양구축협, 원주축협, 서울우유 등 50개 조합이 연간 2천1백억원을 납품하고 있으며, 도내 8개 축협은 연간 600억을 납품하고 있다. 수협은 경인북부수협, 부산수협 등 7개 조합이 9백억원의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도내 강릉시수협은 연간 40억원을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 급식 발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개월(2004년 8월~12월)간 운영된 “군 급식발전 태스크포스팀(14명)”이 지역농협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채 급양관계관 등 군(軍)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논의 결과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어서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농어민의 생존권(生存權)과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미래가 달린 군 급식발전 태스크포스팀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구성된 것은 국방부의 신자유주의적 농업관(農業觀)을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국방부는 국민들의 정서(情緖)와는 다르게 행정 간소화 와 저가 저급품을 구매 납품하는 관행해소를 위해,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과 2007년부터 군 부식 납품체계의 일원화 및 지난 35년간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민군화합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행되어 온 지역별 계획생산제도(계약재배)를 완전 폐지하려고 한다.
 
 지역별 계획생산은 곧“우리 농산물”의 군납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획생산제도가 폐지되면, 국제사회의 규범인 WTO협정에 의거 외국 농수산물의 납품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는 거의 없으며, 유일한 희망은 애국심뿐이다. 수입산 쇠고기는 이미 60만 군 장병들이 한달에 4회 이상 먹고 있다.

 그 동안 군부대와 농․수․축협 및 농가가 계획생산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조달하던 농산물 군납사업을 농· 수협중앙회 유통센터로 일원화할 경우 지역농가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서“문어발식 경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 농산물회사와 국내외 거대 자본의 군납시장 독점(獨占)으로 값싼 외국 농수산물의 납품 및 소농과 영세어민의 몰락이 예상되며, 협동조합은 경제사업의 위축으로 반강제적인 합병과 구조조정이 심화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적 동의가 없는 반농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군 부식 납품체계 의 일원화와 계획생산제도 폐지를 결사반대하며, 중앙회는 우수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지도와 품질경쟁력강화를 통한 대량판매처의 확보와 농산물 연합판매사업의 활성화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군 부식 납품체계의 유지와 농가보호를 위해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농민신문과의 인터뷰(2005. 9. 16)에서 “군은 국토를
  지키지만 군을 지키 것은 농업인들인 만큼, 농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지지를
  위해 군이 나설 것” 이라고 말하였다. 국방부는 수입자유화시대에 농촌사랑
  과 식량안보를 위하여 무, 배추, 감자, 오이, 양파, 마늘, 고추 등 계획생산
  이 가능한 7대 품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조합이 납품하고
  지역에서 생산이 어려운 농산물은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에 의거 지역조합이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에서 일괄 구매하여 납품하도록 하라.

2. 정부는 농산물 군납 개편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와 대안마련을 위해
  지역농협, 수협, 군납농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군합동기구를 구성하라.

3. 국회는 군 급식을 통해 군 장병의 심신을 건전하게 발달시키고, 나아가 농산물
  의 수급안정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의 사용과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명시한 “병영급식 특별법”을 제정하라.
                             
                                                 2005년 10월 11일
                                        열린우리당 철원군당원협의회
                                           회장 장성윤 외 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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