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강원일보
2005/9/27(화)
[철원] 철원지역 개발 숨통 트이나  

[철원] 철원지역 개발 숨통 트이나
( 사회면  2005-9-27 기사 )

 
 -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법안 발의 … 국방부 주민피해 실태조사

【鐵原】철원주민들은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최소한 군청소재지인 갈말읍일대는 규제완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하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6일 주민들에 따르면 철원지역은 지난 70년대 이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고층건물 건축 및 농가주택 신축 규제 등으로 30여년째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개인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초 한나라당 박세환(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한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을 발의, 동료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국방부관계자들이 철원 등 현지를 방문, 주민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등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박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민간인 통제선을 군사분계선 남방 12㎞내에서 지형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설정하도록 대상 범위를 축소해 최소 설정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지난 13일 합참 정책기획본부장인 황의돈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 철원·연천일대를 대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국방부의 실태조사에서 문경현철원군수는 “군청소재지일대가 고도제한으로 인해 아파트 건축 등이 불가해 주택난을 야기하고 골프장 및 리조트건설 등 대규모 개발공사가 불가능해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전국 32억평에 이르는 지역 규제를 대폭 축소할 방침을 밝힌데다 관련 법률개정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어느 범위까지 규제가 풀리는지 기대가 크다”고 했다.

 박세환의원은 “군청소재지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만큼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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