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종철
2005/9/13(화)
농산물 군납관련 도의회 성명서(초안) 입니다.  
                                                 
                                                       성 명 서(안)


농산물 군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하여 현 "군 급식발전 T/F 팀"을 지역농협과 소상공인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합동기구로 재구성하라.
                       국회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소득안정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병영급식특별법”을 제정하라.  


 현재 우리나라 60만 국군장병의 1년 군 급식 예산은 1조1천억원이며, 농산물 군납 중 농수축협이 계획생산하여 납품하는 농수축산물은 연간 4천억원 규모이다.

농협은 군납단가를 기준으로 64개 지역농협이 농산물(소채류, 과일류, 고춧가루)
1천억원을 납품하고 있다. 이 가운돼 도내 거진농협, 인제농협, 진부농협, 춘천원예 등 14개 지역농협이 김치류와 감자 무 배추 등 연간 200억원 규모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고춧가루는 영월농협이 전담하고 있다. 현재 도내 군납농가는 약 2000여명 정도이다.

축산물(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은 춘천철원축협과 화천축협을 비롯한 50개 지역조합이 연간 2천1백억원을 납품하고 있으며, 수협은 강릉수협 등 7개 조합이 명태, 고등어, 오징어를 비롯한 9백억원의 수산물을 군납하고 있다.

 군 부식 납품사업은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10년간은 군납단가의 현실화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농수축협의 경제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 급식 발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개월(2004년 8월~12월)간 운영될 예정인 “군 급식발전 T/F 팀”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역농협과 소상공인 및 시민단체가 배제된 채 구성되어 심히 우려스럽다.
군납농가의 생존권과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사활이 걸린 군 급식발전 T/F 팀이 이처럼 무심하게 구성된 것은 국방부의 반농민적이며 경쟁중심적인 농업관(農業觀)을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총 14명의 군 급식발전 T/F 팀 명단을 보면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산하에 연구의 주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위원이 간사는 국방부 급식담당이 맡고 있는 등 군(軍) 중심의 구성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5명)과 비상임위원(7명)으로 참여하는 육군군수지원사령부, 군수학교, 국방부조달본부, 각 군본부 급식담당, 영양사 등 역시 국방부의 정책을 따라가면서 보조하는 입장일 뿐이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2004년 기준, 1조 548억원)로 운영되는 농산물 군납사업의 개편작업에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어 그 중립성과 논의의 타당성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이를 입증하듯 국방부는 농민들의 정서(情緖)와는 다르게 군 급식의 안전성 보장과 행정간소화를 명분으로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과 함께 2007년부터 35년간 유지되어 오던 계획생산제도(계약재배, 계약생산)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향후 군부대와 지역농협 및 농가가 자율적으로 계약하여 오던 농수축산물의 조달을 국방부조달본부와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로 일원화(一元化)할 경우, 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서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 농산물회사의 군납시장 독점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의 부정 납품 및 영세농가(자영농)와 소상공인들의 몰락이 예상되며, 지역농협의 경우 경제사업의 위축으로 “협동조합무용론”의 대두와 함께 반강제적인 합병과 구조조정이 심화 될 것이다.

 우리 ○○도의회는 국민적 동의가 없는 국방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농산물 군납 개편(안)을 반대하며, 지역농협 및 소상공인들과 그 뜻을 같이 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현 군 부식 납품체계의 유지와 함께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농민과 소상공인이 가난하면 전 국민이 가난하다.”
역사적으로 농민과 소상공인이 가난하면 구매력의 저하로 도시노동자의 저임금과 중소기업의
빈곤을 구조적으로 발생시켜 빈곤의 전 국민적인 확산으로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족경제의 자주적인 발전을 저해하여 왔다. 국회는 “병영급식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


2. 정부는 농산물 군납 개편과 관련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대안마련을 위하여 현 “군 급식발전 T/F팀”을 즉각 해소하고 국방부와 지역농협, 소상공인,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동수의 민관합동기구로 재구성하라.

                             
                                                  2005. 9. 14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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