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33 2005/7/10(일) | |||||||||||||||||||||||||||||||||||||||||||||||||||||||||||||||||||||||||||||||||||||||||||||||||||||||||||||||||||||||||||||||||||||||||
한탄강 댐 건설 추진에 대한 고발장(2003년 가을)
한탄강댐 건설 추진에 대한 고발장 고 발 인 : 장진혁, 이병욱, 서영웅(이상 3개군 공대위), 최형지, 지강열, 구인호(이상 강원도의원) 이철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연합, 녹색미래(이상 댐반대국민행동 참여 시민환경단체) 이찬우, 김호경, 홍원기(댐지역 주민대표) 고발인 대표자 : 장진혁(017-259-5711) 피고발인 : 수자원공사 사장, 건설교통부 장관, 관련Project 참여자
1. 피고발인들의 한탄강댐 추진경과 위 피의자는 1조2천억원이나 소요되는 한탄강댐 건설이라는 국가의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각종 문서를 왜곡, 변조하여 국가의 수자원 정책판단을 흐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 반대측에 섰던 많은 구성원(개인 또는 집단)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만일 올바른 계획을 수립했다면 빠른 정책적 판단을 하여 낭비성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임) 낭비케 하는 등 상당한 심적, 물적 피해를 입힌 바 있다. 댐 계획의 부당함을 지적하면 그 때마다 더 큰 왜곡과 변조를 통해 현재는 더 기형의 댐 계획이 되었다는 것이다. 3년여 동안 계속되는 기본계획수립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묵과한다면 “나라 돈은 임자 없는 돈” 이라는 식으로 국가재정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공무원)들의 思考 때문에 “97년 말 IMF사태와 동일한 사태가 또다시 우려되는바 강력히 처벌하여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맘에서 상기 인들을 고발하고자 한다. 2. 2000년 12월 한탄강댐 기본설계 당초보고서와 2002년 3월 한탄강댐 기본설계 최종보고서의 허위성 가. 댐건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 해소를 위해서는 『백지상태에서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가장 타당한 안중의 하나』를 선정하여 채택된 한탄강댐 건설 안에 대해서 정밀을 요하는 기본설계(각각의 안에 대해서 정밀설계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를 시작하여야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표1 : 한탄강댐 추진경위〉 및 〈증빙1 : 댐 추진경위〉와 같이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 수립 용역』과 『한탄강댐 기본설계 용역』을 동시에 착수했고, 준공은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수립』보다도 오히려 『한탄강댐 기본설계 용역』이 6개월 먼저 끝나는 업무절차를 밟았다. 즉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 함이 순리인데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은 격 』으로 설계용역비가 약20억원에 상당하는 한탄강댐 건설을 기정 사실로 해놓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설계용역비가 약 6억원에 불과한 『임진강 홍수원인 및 대책』을 꿰맞추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도록 과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수해원인 및 대책의 부실은 불가피했으며, 그 결과는 수치조작으로 나타나 수몰민 및 상류 피해예상 주민들의 상당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 〈표1〉한탄강댐의 추진과정
나. 홍수조절량의 허위성 당초 〈증빙2 : 한탄강댐 기본설계 보고서(2000.12)〉에 의하면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댐에서 2,560톤/초(4,530→1,970)의 홍수조절량이 유역면적이 6배나 되는 문산지역에서는 2,700톤/초(19,800→17,100)로 오히려 더 많이 조절된다는 전혀 상식 밖의 보고서를 냈었다. 준공이 1년2개월이 지난 2002년 2월에 이러한 내용을 지적된바 있었으며 뒤늦게 발견되고서야 수정이 불가피하여, 이를 합리화시키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한탄강댐의 홍수조절량을 키우거나, 문산지역의 홍수조절효과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만일, 문산지역 홍수조절효과를 줄인다면 댐 건설 효과는 줄어드는 결과가 되며, 결국 댐의 당위성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를 합리화시키는 가장 조작하기 쉬운 방법으로 확률강우량을 늘려 잡아 상류측 홍수조절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 강우량의 허위성 당초 100년 빈도 2일 실제사용 강우량 471㎜(499㎜*0.944)의 철원지역의 강우량을 용역준공이 16개월이 지난 2002년 3월 〈중빙3 : 기본계획보완보고서(2002.3, 건교부.수자원공사)〉에서 520㎜로 증가시켰고, 실제 홍수량 산정시 568㎜를 적용하여 21%나 증가시켜 한탄강댐에서의 조절효과를 2,560톤/초에서 2,880톤/초로 바꿔 합리화 시켰다. 라. 대안의 허위성 대안이란 비교되는 여러안 중 동일효과에 대해서 공정한 기준으로, 채택가능성도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동등효과를 나타내는 몇 개의 안중 가장 사업비가 싼 안을 선정함이 원칙이다. 만일, 사업추진 측(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에서 문서의 조작없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한탄강댐 건설보다 사업비가 절반밖에 안되는 제1안(제방증고하는 안)이나 제3안(분수로 안)이 채택』되어 반대측에서는 많은 시간과 심적, 물적 부담을 치르지 않고 쉽게 판단하여 낭비성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작성에는 많은 조작을 하였고, 이러한 사항은 〈증빙4 : 최석범 자문보고서〉 및〈그림1 : 제1안 제방공사비 조작에 대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02년 2월 자문보고서에서 “536㎞는 무언가 틀렸을 것이다”를 지적했었고, 그 후 2차례 수정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작성한다면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이 없어짐”이 우려되는 당초 536㎞를 473㎞로 수치만 수정하였을 뿐 실제적으로는 당초와 마찬가지로 전혀 엉뚱한 수치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어 마치 한탄강댐 건설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경제적인 안으로 만들어 소박한 국민들을 혼란을 가중케 하여, 〈표2 : 대안비교〉 및 〈증빙5 : 기본설계보고서 안별비교〉의 비교안과 〈증빙6 : 대안1, 대안4의 사업비에 대한 반증자료〉의 사업비와 같이 약 1조원이라는 거짓수치를 집어넣어 댐건설이 가장 싼 안으로 채택되도록 합리화시키는 등 수치조작을 했다. 〈표2〉대안비교
마. 홍수조절효과의 허위성 한 유역에 댐을 쌓고 그 댐이 하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댐유역 이외의 다른 유역도 동일 조건하에서 계산해야 올바르게 평가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한탄강댐 만은 예외로 홍수조절효과를 과대하게 조작하여 수조원이라는 국가예산을 낭비하고자 시도했음에 대한 범죄행위다. 예를 들면 『면적이 클수록 홍수량은 크지만 홍수량을 면적으로 나눈 비홍수량은 면적이 클수록 작고, 면적이 작을수록 큼』이 교과서적 정론이다. 그러나, 유역면적이 큰 한탄강댐(1,279㎢)의 비홍수량은 3.8cms/㎢임에 비해 댐하류 면적이 작은 영평천(565㎢)의 비홍수량은 1.82cms/㎢로서 오히려 절반도 안되도록 작게 산정하여 댐효과를 과대하게 산정했다. 이러한 계산은 영평천 뿐만 아니라 〈증빙7 :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검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탄강댐 이외 다른 유역들은 30~50%작게 계산하여 한탄강댐 건설을 합리화시켰다. 〈증빙8 : 토론회 녹취록〉에서 왜 이렇게 타 유역은 작게 나오도록 변수를 조정했느냐를 따지니 “한탄강댐과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유역도 정상적인 값을 채택하면 상대적으로 한탄강댐 건설의 효과가 작아지며, 다른 전문가들(자문교수)의 기술적 판단에 의해 문산지역의 100년 빈도 확률홍수량 19,800톤을 정하여졌고, 이를 맞추기 위해서 타지역을 작게 나오도록 조정했노라”는 수공의 주장이다. 한탄강댐의 효과(역할)의 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유역전체를 똑같은 조건으로 놓고, 같은 조건하에서 계산을 해야 한탄강댐의 바른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한탄강댐은 정상적으로 하고 다른 유역은 의도적으로 줄이는 편법을 동원했다면 결국 다른 유역은 정상적으로 하고, 한탄강댐만 크게 조작한 사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탄강댐이 건설된다고 해서 다른 유역에서 들어올 물이 줄어들지 않음은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사실들을 조작하여 혼란을 가져온 범죄행위다. 특히, 〈증빙7, 표7〉의 경기도에서 작성한 영평천, 차탄천, 신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산정한 값과 비교하면 23%내지 31%에 불과할 정도로 타 유역을 줄여서 한탄강댐 효과를 과대하게 조작했다. 바. 경제성 평가의 허위성 『2,700톤/초 절감을 위해서 9,750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따지는 분석이 경제성 평가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홍수조절효과가 문산에서 2,700톤/초도 안된다』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타당성은 더욱 없어진다. 일단, 『한탄강댐을 건설할 경우 2,700톤/초 정도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조작 흔적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당초에 한탄강댐 총사업비 9,750억원에서 대체댐(한탄강댐에서 유지용수, 공업용수 등을 공급을 받는 경우와 동등한 효과의 영평천댐)사업비 5,226억원을 뺀 순수한 한탄강댐 사업비를 4,524억원에 대해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편익B/비용C = 1.14로 산정됐다. 그러나, 자문검토에서 이들의 방법이 문제 있다고 지적한 바에 대체댐 사업비를 2,400억원으로 줄여서 결국 한탄강댐 순사업비를 무려 2,800억원으로 증가시켰음에도 다른 변수들을 조정하여 B/C = 1.12로 당초와 거의 동일한 값을 제시했다. 둘째로, 한탄강댐의 표면적인 목적은 홍수조절용이며. 홍수조절부분의 분담비율이 97%이상이므로 순수 홍수조절용댐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서 댐 건설 타당성이 있을 시 추가로 용수공급, 발전 등 목적추가에 따른 타당성을 분석해야하는 것이다. 홍수조절 전용댐으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할 시 반드시 하천유지용수는 빼야 옳다. 그 이유는 홍수조절 전용댐은 평시에 유입되는 양 정부를 방류하기 때문에 건설전과 다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에 쓸지도 모를 불확실한 공업용수량 20,000톤/일을 한탄강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함으로서 하천유지용수까지 부담해야하는 전혀 다른 개념의 댐이 됐으며, 경제성 분석도 전혀 다른 개념으로 분석하여 B/C = 1.14로 계산했다. 20년 후에나 쓸 20,000톤/일의 물은 타수원에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함으로 이러한 사업비를 빼면 순수 홍수조절 사업비 9,375억원에 대한 경제성 분석값 B/C = 0.64에 불과하여 전혀 경제성이 없는 댐이 되는 것이다. 또한, 파주지역의 경제성장률을 11%로 산정하여 KDI의 평균성장률 3.5~5%에 비해 3배이상 높였고 경기개발연구원의 6.5%보다도 2배정도 높게 산정하여 경제성의 수치를 조작하는데 활용했다. 이로인해 B/C를 0.6에서 처음에는 1.14 나중에는 1.12로 낮추고 있다. 하루 2만톤 정도는 하천복류수(영평천, 신천, 차탄천), 지하수나 소규모댐 등 쉽게 취수할 수 있는 수량으로서 타 수원에서 공급받아도 되며, 20년 후에나 사용될 물이 굳이 한탄강댐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순수한 홍수조절 전용댐이 된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평화의댐과 같이 평상시에는 전혀 조절을 할 필요도 없으며, 홍수시에만 수문을 작동하여 조절하면 되므로 물수급 측면에서 현재와 똑같은 상황이므로 별도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필요도 없으며, 하류 기득 수리권도 책임질 이유가 없다. 수몰이 될 동두천취수장과 고문취수장은 댐 하류로 이전만 하면 된다. 그러나 20,000톤이라는 물을 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300,000톤/일의 물을 추가로 책임지는 편법을 동원하여, 경제성분석기법상 용수공급용댐 건설비 5,200억원을 편익으로 간주하여 잔여금액 4,535억원(9,735→5,200)을 순수한 댐건설 비용으로 보고 계산한 결과 B/C = 1.14로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다. 결국 경제성이 없어서 20년 후에나 발생할지도 모를 공업용수 20,000톤/일을 포함시키는 편법을 동원한 인상이 짖다.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자 검토보고서(2002.3)에서는 용수댐개발비를 달리 산정하여 편익을 5,2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축소했고, 당초 고려하지 않았던 관광편익을 추가하여 B/C = 1.12로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3. 결론 2000년 12월 한탄강댐 기본설계 당초보고서와 2002년 3월의 한탄강댐 기본설계 최종보고서는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허위적인 내용으로 한탄강댐 건설이라는 국가의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각종 문서를 왜곡, 변조하여 국가의 수자원 정책판단을 흐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 반대측에 섰던 많은 구성원(개인 또는 집단)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만일 올바른 계획을 수립했다면 빠른 정책적 판단을 하여 낭비성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임) 낭비케 하는 등 상당한 심적, 물적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맘에서 상기인들을 고발하고자 한다. 〈증빙1〉한탄강댐 기본설계 최종보고서(2002.3, p1~6, 추진경위) 〈증빙2〉한탄강댐 기본설계 당초보고서(2000.12, P9~32, 36, 홍수조절편) 〈증빙3〉한탄강댐 기본설계 검토보고서 부록(2002.3, p2~139) 〈증빙4〉한탄강댐 기본설계 자문검토 보고서(2002.2.5, 최석범) 〈증빙5〉한탄강댐 기본설계 최종보고서(2002.3, p14~2, 안별비교) 〈증빙6〉대안1 및 대안4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고발자 작성) 〈증빙7〉홍수조절효과에 대한 검토(고발자 작성) 〈증빙8〉2002.12.4 찬반토론회 녹취록(의정부 경기도 제2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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