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탄강시민
2005/4/29(금)
[건의서] 감사원의 한탄강 댐 감사 관련 강원도의 건의서  

한탄강댐 건설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관련 건의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과 지방육성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는 지난 99년 12월 정부의 수해방지대책으로 추진중
인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지역정서를 반하는 현상만 점점 더 심화
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저
해, 홍수량·홍수조절 효과 등 기본 수치의 적용 미흡, 대안 검토
과정의 부실문제 등 국책사업으로서의 주민신뢰를 상실한 홍수조
절용 댐이라는 기치아래 제2의 한탄강댐을 또다시 건설하려는
의도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
와 유관기관에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지역감정과 정부의 불신만 점점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댐 건설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납득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객관적 검증절차 및 합리적 검토가 결여되거나, 그 결과에 대하
여 타당성이 없다면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새로운 반대활동에 직면하여
계획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탄강댐 건설계획상 여러가지 문제점(오류)
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건설 추진 절차의 잘못
  - 정상적인 수해방지대책 수립 절차는 수해 원인조사 및 분
    석 ⇒ 대책안 개략 검토 ⇒댐 예비타당성 조사 ⇒댐 타당
    성 조사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승
    인 및 수몰지 및 하천예정지 고시⇒ 기본ㆍ실시설계 승인 ⇒  보상 등 사업착수 순임
  - 그러나 실제로는 5년전(1995년)에 한탄강댐을 기정사실화
    하는 임진강유역조사 착수하였고, 댐 기본설계를 먼저 확
    정 하고 7개월 후에 수해원인 및 대책을 마무리함
  ※유역조사: '98.12월, 기본설계: '00.12월, 수해원인: '01.6월
     
○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대책의 현실성 미흡
  - '96~'99년도 수해의 대부분은 임진강변 이외의 지역임
  ※임진강변 피해 : 전체의 12%, 그 외의 지역 피해 : 88%
  - 댐을 건설하더라도 과거의 홍수는 감당 못함
  ※댐건설 후 처리능력 19,800㎥/s⇒ '96년 홍수 : 24,000㎥/s,  
    '99년 홍수 : 20,400㎥/s 발생

○ 댐계획 과정에서 수치 수시변경으로 정부신뢰 상실
  - 댐건설의 목적ㆍ기능 등 변경으로 댐건설 반대 확대됨
  ※'99.12월 : 다목적댐, '02.3월 : 다목적댐, '03.7월 : 홍수조절용댐
  - 댐의 홍수조절량 변경으로 홍수조절효과의 신뢰성 실추
  ※'00.12월 : 2,560㎥/s, '02.3월 2,880㎥/s
  - 대안 관련 기본적 수치의 수시변경 및 산정이 부적절함
  ※제방증고의 5차례 수정(66㎞⇒536㎞⇒473㎞⇒367㎞⇒
    272㎞⇒?)

○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검토 분석 불합리
  - 수위와 관계없는 제방증고 불필요 지역을 과다 포함
 ※ 이북지역, 산간계곡, 지뢰밭, 도로측구, 엉뚱한 지역 포함
  - 대안사업비 수시 변경
 ※ 댐은 고정, 제방증고 사업비는 367㎞일 때 1조4천억원,
     272㎞일 때 1조4천5백억원으로 부풀림  

금번 댐 건설 추진과정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결
과는 한탄강댐 건설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
다.

따라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강행된 국책사업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해서 한점 의혹이 없이 파헤쳐져, 실현가능한 대안을
포함한 한탄강댐의 전면 재검토 내지 백지화의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간곡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감사원의 공명정대한 감
사결과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 국가예산
낭비를 사전에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단이 내
려 지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5.  4.  13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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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시장ㆍ군수협의회
                                        강원도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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